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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무사 비용 없이 변호사가 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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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6:01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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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무사 비용 없이 변호사가 0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검색하신 당신의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무사”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자료까지 챙기려니 낯설고 막막한데, “서류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또 비용이 드는데…” 하는 부담까지 겹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답답한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까지 따로 얹어야 하는 현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만 대신 처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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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0원
내용증명 · 강제집행 · 채권추심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 송달료 등)의뢰인 부담

법도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알아두기

임차권등기명령, 왜 서류가 중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지키던 권리는 이사를 나가 전출하면 사라지지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그 권리가 보존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서류로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요건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야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그만큼 늦어지고, 늦어진 사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갖추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가 진행돼도 배당 순위를 그대로 지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압박

등기가 올라가면 새 세입자나 매매가 막혀, 임대인이 반환을 서두르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빠르게 인용되려면, 신청 요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시해 “왜 임차권등기가 필요한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임대차 기간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기본 서류(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한 주택(집합건물 포함)의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갱신거절(해지) 통지 등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등록면허세 영수증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

등기 수입증지 · 송달료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 실비 납부 자료.

건물 도면(필요 시)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과 면적을 함께 첨부.

사건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챙길 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3. 7. 19. 시행

이제는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하면 한없이 늦어졌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 이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한결 빨라졌습니다.

다만 절차와 서류는 여전히 정확해야 하고, 관할 법원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

서류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0원으로 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등기를 올려두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회수가 완성됩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상담전화

사건 진단과 비용 안내부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02-591-5662)으로 시작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지하며 압박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서류 준비부터 신청·등기까지. 이사를 가도 권리를 지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진행됩니다(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판결 확정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6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7

보증금 회수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한 장에서 시작해 보증금 회수로 마무리됩니다.

단계마다 따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진행 전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포인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받습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더해집니다.

가압류, 미리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보증금 반환 날짜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합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돕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가, 지방 사건까지 전화 한 통으로 맡습니다.

다시 한 번, 비용 정리

왜 0원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 송달료 등)의뢰인 부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경험이 있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진행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망설이는 사이 늦어집니다

인력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비용을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르거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서류·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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