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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혼자 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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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6:37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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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 만기는 지났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는 가야 하고…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를 직접 알아보고 계신가요?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까지 챙기다 보면 막막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무료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3줄 요약

  • 1서류준비가 핵심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발급용),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증거를 빠짐없이 갖춰야 보정명령 없이 진행됩니다.
  • 2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3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 보증금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그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0원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실비만
인지대·송달료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한가

임차권등기명령, 왜 ‘서류준비’부터 막히는 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 자체가 ‘나 홀로’ 하기엔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신청서에는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하고, 첨부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준비 단계에서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Checklist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체크리스트

아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필요서류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용

임차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떼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집합건물)은 등기부 1통, 원룸·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은 토지·건물 등기부를 각각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내역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신고필증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최초 계약서 + 갱신 계약서 전부를 챙깁니다.

계약 종료(해지·갱신거절) 통지 증거

임대차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통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대인이라면, 한 명이 아니라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소명해 작성합니다.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6
실비용 납부분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필요하며, 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이와 별도로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도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항목은 신청 시점·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무엇을’ 준비하느냐만큼 ‘어떻게 정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를 직접 하다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서류준비부터 신청·등기까지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Process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서류준비가 끝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마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1
서류준비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계약 종료 통지 증거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신청서 작성·제출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또는 관할 법원(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 심사·결정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송달 · 등기촉탁

2023년 7월 19일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상가건물은 종전처럼 시차가 있을 수 있음).

5
등기부 기재 완료 → 효력 발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후 기재까지는 보통 약 2~3주(14~21일)가 걸립니다.

6
등기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기재를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기재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공동임대인은 전원에게 개별 통지가 필요합니다. 한 명에게만 통지하면 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조치일 뿐,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켜두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동안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그 뒤로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곳에서 끝까지 함께 갑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2년째 기다리라는 집주인… 임대차계약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인 임대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뢰의 근거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95%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450건+
처리 사건 경험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다수 출연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회수 결과는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상담 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서류 한 장이 헷갈려 미루는 사이 권리는 흔들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상담은 0원,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이를 회수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해당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준비와 전세금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실무 기준과 비용은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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