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 해도 0원, 어려운 신청 직접 안 해도 됩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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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 해도 0원, 어려운 신청 직접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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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5 16:55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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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 해도 0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직접 하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렵고 위험한 절차를 직접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 지방 사건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아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0원제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하지 못하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변호사 비용까지 떠올리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검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보다 ‘언제·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어렵게 지켜온 권리를 통째로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법도가 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그리고 직접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도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이 등기를 마치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와 점유로 갖춘 대항력을,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해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일자로 확보한 우선변제권도 유지되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전출(주소 이전)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이 위험을 막아 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청 요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이 전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① 임대차 종료

계약 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통고로 종료되거나 합의로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미반환

전세금(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절차

직접 신청한다면, 이 순서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대부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관할입니다. 주소로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전자소송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신청이유·소명서류 작성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을 쓰고, 내용증명·문자·카톡 등 입증자료를 ‘소갑 ○호증’ 형식으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4

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 등록면허세(위택스),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등 법원·등기 실비용을 전자로 납부합니다.

5

결정 → 등기 완료 확인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 후 등기소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시 해당란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동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요구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통지서(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확인·송달료

※ 세부 서류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임차인 간 순위를 따져야 하거나, 점유개시일을 별도로 증빙해야 하는 경우(보정명령)도 있습니다.

셀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신청’만 하고 이사 가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보호 효력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다326398)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이사·전출) 기존 대항력은 그 시점에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는 보통 약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했더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먼저 짐을 빼는 순간, 어렵게 지켜온 보증금 회수의 발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부터 → 위험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안전
보증금 회수의 큰 그림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분쟁의 시작점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권리부터 등기로 확정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변호사비 0원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티면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따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할 걱정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이야기

셀프로 해도 ‘실비용’은 들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라고 해서 전부 공짜는 아닙니다.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실비용은 직접 하든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사건·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예시)
인지대약 1,800원
송달료약 31,200원
등록면허세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약 1,000원~
법도에 맡길 때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실비용은 직접 해도 들어가는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어려운 절차를 혼자 떠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미리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를 신뢰하는 이유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450건+
처리 사건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 지금 돈이 없다는 말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안 해도 0원입니다

어려운 절차를 혼자 떠안다 한 번의 실수로 권리를 잃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비용 구조와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례별로 설명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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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와 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아내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하지 못하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례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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