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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후기, 변호사비 0원이라 직접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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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6 00:42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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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후기,
변호사비 0원이라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보증금은 묶였는데 이사는 가야 하고, 새벽까지 후기를 뒤져가며 셀프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 법도 0원제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그 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변호사비를 들이지 않고, 법원에 내는 실비(전자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조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의미의 0원제입니다.

0원 임차인이 내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건별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 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새벽 두 시의 검색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익숙한 그 말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이사 날짜는 다가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에 한 달, 두 달 기다리다 결국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후기를 입력하셨을 겁니다.

후기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절차부터 어지럽다", "전자소송이 복잡하다",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보완했다"는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 대리를 맡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안내를 보고 "내 돈 돌려받는 일에 그 비용까지?" 싶어 혼자 해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새 세입자",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돈이 없어서"는 모두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면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내 권리를 남겨두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살던 집의 등기부에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새겨두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어렵게 지켜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전출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권리가 이사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순위가 보존되어, 나중에 경매·배당에서 우선변제 받을 기반이 유지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 촉탁이 완료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전출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출발점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전세금반환소송, 경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보증금 회수의 토대가 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가면 임대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환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이행청구 과정에서도 임차권등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기 속 진짜 과정

셀프신청, 후기를 모아 보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여러 셀프신청 후기를 정리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각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1

계약 종료·해지 통보 증빙 모으기

계약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취 등을 최대한 모아둡니다.

2

기본 서류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별지) 등을 갖춥니다.

3

실비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약 7,2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를 내고, 전자수입인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4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이유를 적고,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등록한 뒤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작성이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5

결정·송달·등기 완료 확인

법원 결정 후 임대인에게 송달, 등기 촉탁이 이뤄집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후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보완했다", "잘한 게 맞는지 끝까지 불안했다"입니다. 처리 기간도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 주가 걸리고, 서류가 미비하면 더 늘어납니다. 셀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서류·보정의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두 갈래 길

혼자 밤새우기 vs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기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를 고민했다면, 한 번쯤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혼자 처리하는 길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는 길은 들이는 시간과 마음이 다릅니다.

혼자 셀프로

비용은 아끼지만 모든 걸 직접

  • 서류 준비·신청서 작성·제출을 직접
  • 실수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재작성
  • 등기 완료·송달 시점을 직접 추적
  • 소송·경매로 넘어가면 또 처음부터
변호사비 0원

법도 0원제로

실비만, 변호사 비용은 0원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 신청서·서류·보정 대응을 전담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
  • 실비만 부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한 곳에서, 끝까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 0원

보증금 회수는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회수에 필요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따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 추심 변호사비 0원
소중한 보증금 회수 목표 달성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느라 비용이 불어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0원제의 큰 장점입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관행을 바꿔온 기록

0+
누적 처리 사건
0%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회수율은 승소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용을 솔직하게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돈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비용 :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 : 임차인 부담

전자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 등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실비조차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소송 전에 실비를 먼저 낸 뒤,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인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사이, 송달과 등기 타이밍이 지나갑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비용·절차·서류를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다시 정리하면, 0원제는 이렇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그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 공짜가 아니라,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인 제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준비서류·비용·기간·효력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법원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되었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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