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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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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6 01:16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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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세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은 묶여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막막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등록면허세·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새 세입자가 와야 한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지금 돈이 없어서…부동산 경기가…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CHECK LIST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때

직장·학교 때문에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대항력이 걱정될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조짐이 보여 보증금 회수가 불안할 때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전세사기 정황이 의심되어 권리부터 지켜두고 싶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짐을 빼면 어렵게 갖춰 둔 권리를 잃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한 뒤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순위가 보존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등기부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시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묶임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등기부에 권리 기재
권리 유지이사 후에도 안전

꼭 순서를 지키세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어렵게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 — 임차인 보호가 더 두터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임차권등기가 지연됐지만,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으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피해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 전화상담

상황을 확인하고, 0원제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비 0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합니다.

4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받지 못했던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것이 목표 지점입니다.

기간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대략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과 ‘셀프’ 고민

준비 서류 · 관할 · 주의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점유와 주민등록을 소명할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고,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허가 건물 등은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직접(셀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난이도가 일반 신청서보다 높고, 등기 완료 전 전출 시기 등 사후에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 셀프로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은 회수 가능
변호사 비용
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인지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전세금만 0원이 아닙니다 — 강제집행까지 전부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
위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꼭 알아두세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지 상담 시 함께 살펴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전국 사건 처리
450+사건 처리 경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
0원의뢰인 변호사 비용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회수는 늦어집니다

0원제로 신청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빠를수록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0원제

다시 한번, 0원제의 의미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그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덜어,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려는 것이 0원제의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행해 보시면, 부담을 크게 줄여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도와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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