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직접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직접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6-16 11:50 44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절차 직접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카드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계셨다면, 비용 걱정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 곁에 섭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0원변호사 비용

법도의 0원제, 무엇이 0원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착수금0원
성공보수0원
단계별 추가비용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떠안는 비용은 0원에 가깝습니다.

참고 안내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직접 알아보게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법원에서 직접 찾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법원 기준으로 직접 검색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세보증금도 못 받아 속상한데, 여기에 변호사·법무사 비용까지 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요. 셀프로 한번 해보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하는 신청 중에서도 혼자 진행하기에 꽤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절차를 잘못 밟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뒤로 밀리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가는 길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개념부터 차근차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새겨 두는 것입니다.

핵심은 효과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만큼은 지켜 두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등기 전 · 거주 중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

임차권등기 후 · 이사 가도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권리 보존

언제 가능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금의 전부·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없다면, 먼저 갖춘 뒤 신청해야 우선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지, 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황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절차 5단계

법원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담당합니다. 내가 사는 집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02
신청서 작성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당사자, 임대차 목적물 표시,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합니다.

03
첨부서류와 소명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소명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합니다.

04
실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대·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은 법원 창구보다 인지·송달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05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신청 후 실제 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2023년 개정 포인트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개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해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놓인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셀프 진행 시 주의

직접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점

  •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짐 일부를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임차인 간 순위가 나뉘는 경우 실제 점유일 입증자료가 추가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보존' 절차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가려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 난도와 실수 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진행하는 편이 결국 임차인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실비용 구조

셀프로 해도 드는 실비용, 변호사비는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혼자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발생합니다. 전자소송 기준 대략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송달료는 임대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송달료
약 3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부 발급
1,000원
대략적인 실비용 합계약 44,200원 안팎

이 실비용은 셀프로 하든 의뢰하든 어차피 임차인이 내는 돈입니다. 법도에 맡겨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이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이 가능한 구조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법도의 0원제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임차인은 실비용만 내고, 변호사 비용은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법원 실비용만 납부
법도 진행전 과정 변호사비 0원
승소소송비용액확정
임차인 회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처음부터 끝까지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닙니다, 전 과정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반환 요구를 공식화
임차권등기명령권리 보존 등기
전세금반환소송판결로 채권 확정
부동산경매·강제집행판결로 회수 실행
채권압류·추심끝까지 회수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보존하고,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회수까지의 안정적인 길입니다.

신뢰의 근거

숫자로 보는 법도

450건+
처리 사건 경험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 이어져 온 관행처럼 보이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자금 사정과 무관합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경기 상황은 반환을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반환 기준입니다.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망설이는 사이 권리가 밀립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사건의 길을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무료전화상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법원 절차, 그리고 0원제의 비용 구조를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변호사 비용

다시 한번, 법도의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비용 부담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시작하세요.

참고 안내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에 따라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법원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임대차 조건과 임대인의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