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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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를 검색하셨다면, 십중팔구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용 이야기부터 정확히 풀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은 계약을 어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그것이 저희의 수입원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0원은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수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에 받는 후불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마디로 ‘짐 빼고 가도 권리는 그대로’
이사를 가면 보통은 보호가 풀립니다. 그 보호를 등기부에 박아두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부에 ‘내 권리’를 기재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면 잃기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마음 편히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새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는 빼 달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를 찾으신 이유
서류 한두 장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기는 아깝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아 답답한 와중에 비용까지 더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직접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막히기 쉬운 지점도 솔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셀프냐 위임이냐’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6단계
직접 해보실 분들을 위한 기본 흐름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신청 자격 확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접수처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집이 있는 곳’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신청서 작성
임차인·임대인 표시, 임차주택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가 된 사실은 소명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도 첨부합니다.
법원 접수 (실비 납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인지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등 실비를 납부합니다.
법원 심사 → 등기 촉탁
법원 심사를 거쳐 등기소에 촉탁이 이루어지고, 통상 신청 후 약 2~3주(14~21일) 안에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2023년 7월 개정 —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직접 하실 때 막히기 쉬운 지점
겁주려는 게 아니라, 미리 알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소명’이 관건
서류만 낸다고 끝이 아니라 계약 종료·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 대응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등기 기재가 늦어집니다.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입증
계약 기간이 남아 중도해지하는 경우엔 합의해지 등 종료를 증명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인 변수
임대인 사망·상속, 해외 체류, 주소불명 등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정으로 송달 전 등기는 가능해졌지만, 그 밖의 쟁점은 여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 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해 둘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셀프로 등기까지 마쳐도, 진짜 싸움은 그다음부터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 다음은 소송, 그다음은 강제집행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둔 뒤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임대인이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보통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셀프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 이야기, 적혀 있던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줄게요.”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법도의 경험
전화 한 통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위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승소 시 회수 가능)
0원제로 신청이 한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다 보니,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하루라도 빨리 해 두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하므로, 망설이기보다 먼저 무료상담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셀프로 고생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내는 돈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받는 후불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 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이 막막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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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은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황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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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전세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같은 절차라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향과 비용,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을 확인한 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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