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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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으셨나요?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를 혼자 공부해 셀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여기서 ‘0원’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용을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 정말 그래도 될까요?
임대인이 흔히 하는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전출해야 할 때,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미 갖춰 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킨 채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등기부에 기록되면 —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기입
단,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그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을 것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주거용 주택
등기부상 용도가 달라도 실제 주거로 쓰면 신청 가능
묵시적 갱신 주의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지(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단계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요건·서류 정리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를 깔끔히 정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방문 접수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납부합니다.
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 촉탁 · 기입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수가 안 되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켰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실비만,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수만 원대의 실비뿐입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7.19개정 시행
예전에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임차권등기가 지연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결정만 받으면 송달 전이라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전체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보정·송달·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
판결까지 통상 소요
직접 하기 전에 꼭 알아둘 점
등기는 ‘권리 보전’일 뿐,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서류·관할·표시 오류는 지연의 주원인입니다. 다가구 일부 임차의 도면 누락, 관할 착오 등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등기 시점·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 순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재산 보전이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권리 보전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0원으로 함께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변호사가 이끌며,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보증금, 하루라도 빨리 권리를 지키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 진단과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 확인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서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0원’은 완전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례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진행해 보시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법령 개정, 법원 실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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