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까지 되찾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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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까지 되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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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14:21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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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비용까지 걱정이시죠.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을 검색하셨다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0
변호사 비용(착수금)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만 부담합니다.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02-591-5662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실비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자체는 ‘법원에 내는 실비’ 중심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수·주택 수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지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를 합쳐 보통 수만 원 안팎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예시)
인지대(신청서 수입인지)약 2,0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약 2,000원
송달료(1회 5,200원 × 횟수)당사자 수에 따라
총 신청비용(실비)대략 4만 원 안팎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임대인·임차인·주택 수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비조차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그렇다면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을 검색하며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비가 아니라 ― 혼자(셀프) 하자니 절차가 까다롭고, 대리를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이라는 고민입니다.

1

비용이 얼마나 들지

신청비용·실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 답답합니다.

2

셀프는 까다롭고

신청서·도면·요건 소명 등 서류가 복잡해 혼자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3

맡기자니 비용이

대리를 맡기면 절차는 편하지만 비용이 걱정입니다.

이 세 가지 고민을, 변호사 비용 0원제가 한 번에 덜어 드립니다.
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꼭 해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로 얻은 권리는 이사·전출하면 사라지지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권리가 등기로 남아 집을 비워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켜집니다.

1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2

법원 결정

변론 없이 결정 가능

3

등기 완료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4

이사·전출

등기 확인 후 안전하게

이사 전 반드시 확인

전체 절차는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2023년 7월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문이 나오면 곧바로 등기촉탁이 이뤄지도록 개선됐지만, 결정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셔야 권리 공백 없이 안전합니다.

요건 · 서류

신청 요건과 서류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본 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계약 종료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계약이 종료됐음을 보여주는 자료. 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전세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꼭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첫 단추를 끼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권리를 등기로 남깁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사안별 차이).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임대인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되찾으며 마무리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고, 소송이 제기된 뒤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곧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ד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ד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ד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담 센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전문
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
다시 한번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기억해 주세요.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실비와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권리 회복이 늦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사건 가능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과 전세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글에 제시된 금액·기간·절차는 개별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개별 상황을 확인한 뒤에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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