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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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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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14:3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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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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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과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에 맡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0원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과 신청은 물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때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150만 원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검색하신 분들의 속마음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질까 두렵다
신청서를 직접 쓰자니 너무 막막하다
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부담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해볼까”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혼자 위험을 떠안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같은 0원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안전하게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자칫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이 권리를 묶어 두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가
필요한 상황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싶을 때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했을 때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룰 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불안할 때
전세사기 정황이 있어 계약 종료 전이라도 대비가 필요할 때

※ 아직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무료 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작성의 함정

셀프로 쓸 때
놓치기 쉬운 것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양식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가압류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혼자 진행하실 때 자주 생기는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첨부서류 누락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요건 서류가 빠지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면적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을 첨부하고 면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정이 자주 발생합니다.

신청이유 소명 부족

계약 체결과 종료 사실, 점유 시작일과 전입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전입 변경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짐을 빼거나 주소를 옮기면, 어렵게 지키려던 권리를 오히려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요건 미충족

상대방이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거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신청서 한 장의 작은 실수가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0원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접수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도 변화

2023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송달돼야 등기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등기가 한참 늦어졌습니다.

2023. 7. 19. 시행

송달 전에도 등기

이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송달을 피해도 임차인이 권리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 절차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과 진행 방향, 비용을 자세히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접수해 권리를 등기부에 묶어 둡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사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그래도 보증금을 안 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기간과 비용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1주 ~ 1개월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
4~5만 원 내외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 판결)
보통 4~6개월
사건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의 범위

0원제는 모든 단계
적용됩니다

법도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하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0원내용증명 발송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 경매 0원채권압류 및 추심 0원동산 경매 0원강제집행

처음 상담부터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순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꼭 알아두실 점

  •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결정문만 받고 곧바로 짐을 빼거나 주소를 옮기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등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450건+
처리한 전세금 관련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부동산 전문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엄정숙 대표변호사
지상파 출연
MBC·KBS·SBS 등 방송 다수 출연

※ 승소율은 법원 판결 기준이며, 실제 회수 여부와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 임대인이 흔히 하는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날짜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정합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라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일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상담과 사건 접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접수가 일시적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
다시 한번,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다시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부터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막상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모든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 때 드립니다.

참고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150만 원조차 받지 않으며,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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