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셀프 안 해도 0원, 전세금 반환까지 한 번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셀프 안 해도 0원, 전세금 반환까지 한 번에

profile_image
법도
2026-06-18 15:23 21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셀프로 헤매지 마세요,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서류 한 장에 머리 싸매고, 보정명령에 가슴 졸이는 셀프 신청.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사건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
0
임차인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제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은 임대차계약을 어긴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라는 뜻의 0원제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내용증명·소송·강제집행 전 과정

실비용만 부담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비용

실비용도 회수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임대인이 부담

계약을 어긴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1

‘셀프 신청’을 검색하는 진짜 이유

서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비용이 걱정인 것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라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를 직접 알아보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전자소송 화면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별지에 도면까지 그려가며 서류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셀프 신청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작성 난도는 일반 가압류 신청서보다 높다는 평가가 많고, 한 번 보정명령이 나오면 며칠에서 몇 주가 더 걸립니다. 그렇게 어렵게 등기를 마쳐도, 그것만으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짊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셀프로 헤매는 시간에, 전문가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이고 언제 하나요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닻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권리가 등기부에 ‘닻’처럼 고정됩니다.

신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전입신고를 빼면 위험합니다. 권리 유지에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03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직접 준비한다면 최소 이만큼은 갖춰야 합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서식.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습니다.

0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출용으로 발급. 아파트·오피스텔은 해당 호수,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

0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발급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일 확인용입니다.

04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있다면 표시 또는 부여 사실 증명.

05
종료·해지 통보 증빙

기간만료 사실, 해지 내용증명, 문자·카톡, 합의서 등.

06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보증금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07
수수료·세금 납부 확인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 내역.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 도면·면적 별지

주택의 일부(예: 다가구주택의 한 부분)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과 면적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세부 서류는 사건 구성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셀프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신청서 제출에서 등기 기재까지의 흐름

1
신청서 작성·제출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작성·첨부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합니다.

2
법원 심사보정 가능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기한 내에 응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 결정약 1~2주

보정 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후 통상 1~2주가량 걸립니다.

4
결정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5
등기소 촉탁·등기 기재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6
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약 2주이지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지연되면 주소보정·재송달·공시송달 과정을 거치며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5

셀프로 진행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

작은 실수 하나가 보정·반려·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종료 ‘전’ 신청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의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해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전 이사·전입

등기 기재 전 전입신고를 빼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재 확인 후 이사가 원칙입니다.

보정명령 대응

실점유·미반환 입증이 부족하면 보정 요구가 옵니다. 가스·관리비 입주서류, 이사 영수증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관할 오지정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해야 합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송달 지연

임대인이 일부러 문서를 받지 않으면 재송달·공시송달까지 가며 기간이 길어집니다.

도면 누락

건물 일부 임차인데 도면·면적을 빠뜨리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셀프 대신, 전문가에게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서류 준비와 제출은 물론, 그 뒤의 전세금 반환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따로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01내용증명 02임차권등기명령 03전세금반환소송 04부동산경매 05채권압류·추심 06동산경매 07보증금 회수

위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6

직접 할 때와 맡길 때, 부담이 다릅니다

셀프의 ‘실비+품’ vs 맡길 때의 ‘변호사 비용 0원’

직접 셀프로 진행
법원 실비 + 모든 품을
혼자 감당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실비
  • 서류 발급·작성·도면까지 직접
  • 보정명령 시 시간 지연·재작성
  • 등기 이후 소송·집행은 또 별개의 숙제
법도에 맡기면
변호사 비용 0원,
전 과정 대리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서류·보정·송달 대응을 전문가가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
실비 참고 —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대략 4만 원대입니다(인지대 약 1,800~2,000원, 송달료,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수수료 3,000원 등).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수·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07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과 전문성

450건 이상
전세금 관련 사건 처리 경험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국 사건 처리
멀리 있는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셀프 신청을 고민하며 가장 많이 묻는 것들

Q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받게 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후 일정 기간(3년) 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등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못 받은 보증금에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A

미반환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대응이나 송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보증기관 절차와 소송 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Q지급명령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나요?
A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동의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Q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돼요. 미리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A

모든 경우에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무료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핵심은 이것입니다

셀프로 고생하지 않아도, 임차인 부담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계약을 어긴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 0원이 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로 망설이셨다면, 먼저 무료상담전화로 사건과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공지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절차,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