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확정일자 우선순위, 전입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배당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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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확정일자 우선순위,
전입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배당 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릅니다. 이 하루의 차이가 경매 배당 순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하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언제 어떤 순서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까지 정확히 알아야 진짜로 안전합니다. 특히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 그날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
-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근저당권이 입주 직후 새로 설정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미뤄뒀다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순위를 직접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발생하며, 그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은 전입신고의 대항력 발생 시점(전입신고 다음날 0시)과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를 접수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도 그날 낮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진짜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부터 다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항력으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나는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선변제권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둘은 요건도 다르고 발생 시점도 다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이사)만 갖추면 발생합니다. 다만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이 아니라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이는 같은 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을 감안해, 하루의 간격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추가로 갖춰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 혹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대항력 발생 시점(전입신고 다음날 0시)과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의 기초. 효력은 신고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기초. 받은 당일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취득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그날이 아니라 "전입신고 다음날 0시"가 됩니다. 이 하루의 공백 동안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먼저 설정되면, 그 권리가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확정일자 우선순위의 핵심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계약 시점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다른 권리가 새로 설정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없이 오래 거주하는 세입자일수록 처음 계약 당시의 안전한 순위를 그대로 믿고 방심하기 쉬운데, 그 사이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바뀌어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가족 중 세대주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전입 상태가 끊기면 그 순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정 처리 실수가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우선순위, 왜 '하루' 차이로 갈리나
이사 당일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이삿날 함정"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그 하루 동안 어떤 순서로 권리가 발생하는지 이해하면 왜 위험한지 명확해집니다.
오전 — 잔금 지급 및 이사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치르고 새집으로 이사합니다.
오전~오후 — 전입신고·확정일자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때 확정일자 자체의 효력은 그날 바로 인정됩니다.
같은 날 —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공교롭게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정 — 대항력 발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0시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그날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근저당권은 당일 즉시 효력이 생기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에야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던 "깨끗한" 집이었더라도, 이사 당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잔금 지급과 등기 확인 순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고, 이사 당일 오전 일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야기됩니다. 다만 등기부에 그날 접수된 권리는 열람 시점에 따라 곧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완벽하게 위험을 없애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부 임차인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 이후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 등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력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임대인과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해두면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동시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이 아니더라도, 계약 후 실제 입주까지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이에도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금만 걸어두고 몇 주 뒤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 그 사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임차인은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도 등기부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만? 전입신고만? 하나만 갖추면 벌어지는 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갖췄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비교해보면 왜 둘 다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전입신고만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 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전입신고(대항력)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배당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갖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해, 경매 시 순위에 따라 배당받거나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채 오래 거주하는 임차인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대항력)는 유지되지만, 막상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없어 순위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낙찰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낙찰자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우선변제권으로 법원 배당 절차에서 곧바로 받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고 불확실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항력의 기초가 되는 전입신고 자체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도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디까지나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순위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야 두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루면 그 기간만큼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직접 권리를 등재하는 별도의 절차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과는 발생 요건과 효력 범위가 다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둘 중 하나만 믿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이렇게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방문할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계약서 형식이나 회원 인증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할 수 있어, 처음 이용한다면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확정일자는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최대한 빨리 받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서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일찍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만큼 대항력이 발생하는 다음날 0시라는 기준 시점을 더 앞당길 수는 없지만,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두면 등기부상 다른 권리와 비교할 때 유리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부분을 사진으로도 남겨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배당 절차나 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과 그 날짜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바로 이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에 문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분실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지키는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거주 중이라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 재확인 — 계약 시점과 잔금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권이 없는지 확인
- 이사 당일 오전 전입신고 — 최대한 이른 시간에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김
- 확정일자 동시 취득 — 전입신고와 같은 날, 가능하면 오전 중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기
- 계약서·확정일자 보관 — 원본과 사본, 사진 파일로 이중 보관해 분실에 대비
- 전입 상태 유지 — 계약 기간 중 세대주 변경이나 다른 주소로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절차이지만, 실제로 이를 놓쳐 우선순위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계약 전 준비 단계뿐 아니라 거주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계약 당시에는 순위가 안전했더라도, 거주 중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열람하는 것입니다. 발급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계약 갱신 시점이나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큰 금액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것을 발견했다면, 그 설정일이 내 우선변제권 기준일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갱신 시점과 보장 범위도 함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처음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도 새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 초기에는 안전했던 순위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만료일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 대응을 시작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그 사이 임대인의 다른 채무나 세금 체납이 쌓여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만료 전이라도 미리 상담을 받아 대응 시기를 조율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면 해지 통지 시점과 반환 기한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 순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 각자의 권리가 효력을 발생시킨 시점을 비교해 순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3월 10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전입신고 다음날인 3월 11일 0시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3월 10일 낮에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등기 접수일(3월 10일)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일(3월 11일 0시)보다 빠르므로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3월 12일에 설정되었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일이 더 빠르므로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렇게 하루, 심지어 몇 시간의 차이가 전체 배당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일(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취득일 중 늦은 날)을 근저당권 설정일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가장 빠른 순서부터 매각대금을 배당합니다. 앞선 순위의 채권액이 전부 배당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순위가 늦을수록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자신의 순위나 배당액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를 미리 잘 보관해두는 것이 이런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해주는 제도로, 우선변제권의 순위 계산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이 제도에 해당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일이 아무리 빨라도 그보다 앞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 여부와 기준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계약이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쳤을 때 대응 절차
순위 확인 결과 위험 신호가 보이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며, 기입 전 이사하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면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강제로 회수합니다.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 이후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해줄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오히려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 배당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반환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상담과 서류 준비는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얽힌 사건은 배당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확정일자 부여현황·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과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위험한가요?
같은 날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때문에 그날 다른 권리(주로 근저당권)가 먼저 설정되면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하다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최대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고,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새로운 근저당권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등기부 열람 시점과 실제 접수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완벽하게 위험을 없앨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전 근저당권이 아예 없던 집이라 하더라도 이런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못 받고 이사부터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나요?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 계산되므로,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다면 그 권리보다는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누적되므로, 아직 받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이나 사본 확인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자체는 별도로 유지되므로, 두 권리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우선순위 때문에 배당을 충분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 자체에 계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배당이의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도 있으니, 배당표를 받으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일자 우선순위 확인부터 배당 순위 검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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