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집행 채권압류, 임대인 예금·급여 압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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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채권압류,
임대인 예금·급여 압류 방법과 절차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는다면, 다음은 은행 예금과 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해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추심하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채권압류, 특히 은행 예금과 급여를 대상으로 한 압류·추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여전히 갚지 않고 있다
-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마땅치 않아 경매보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 임대인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 채권압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예금압류와 급여압류가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 재산을 숨기거나 없다고 잡아떼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주고 싶다
채권압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채권압류란 채무자,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 채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은행에 맡겨 둔 예금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가 이런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때 은행이나 회사처럼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쪽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마땅치 않거나, 부동산이 있어도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매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압류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르고, 임대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됩니다.
채권압류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압류한 채권에서 실제로 돈을 인출해 오는 추심 절차와 세트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임차인은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절차는 전세금반환소송 이후에 진행되는 강제집행의 한 갈래입니다. 앞서 안내한 것처럼 임차인이 밟는 전체 절차 지도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이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지며, 강제집행에는 채권압류 외에도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같은 방법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며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쳐 둔 임차인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순위와 정보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사전 준비 없이 판결만 받아 둔 상태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처음부터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새로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 두고 준비하는 것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압류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집행권원
확정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이 표시하는 절차
제3채무자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회사 등
채권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임대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까지 마무리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이 판결문으로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집행문과 판결문을 갖추고 나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압류하려는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즉 어느 은행의 어느 계좌인지, 또는 어느 회사에서 받는 급여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막막함을 느끼는데, 임대인의 계좌나 근무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오히려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뒤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 그리고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서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곧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 관련 서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사항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당시와 강제집행 시점 사이에 시간이 흘러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 최신 정보로 갱신해 두어야 서류 송달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금채권압류라면 은행명과 지점,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으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지고, 급여채권압류라면 임대인이 근무하는 회사명과 소재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재산조회 등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준비된 자료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도 함께 늘어나므로, 서류 준비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예금채권압류 실무 — 은행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
예금채권압류는 임대인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묶어 두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은행과 지점,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 목록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채무자 명의의 예금 유무를 직접 조회해 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은행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주요 시중은행 전반을 대상으로 압류를 시도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함께 쓰입니다.
과거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주고받았던 계좌, 관리비나 월세를 이체했던 계좌 내역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실무에서 종종 쓰이는 방법입니다. 계약 초기에 보증금을 송금했던 통장 거래내역에 임대인 명의의 계좌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조회 절차 없이도 압류 신청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예금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해당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고, 그 시점부터 은행은 임대인에게 압류된 범위만큼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추심명령까지 함께 받아 두었다면 임차인은 은행을 상대로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전세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예금압류만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채권압류 실무 —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
임대인이 급여소득자라면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근무처 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있습니다.
급여채권압류에서 반드시 알아 둘 부분은, 급여 전액을 무제한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압류 가능 금액은 임대인의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그때부터 압류된 범위만큼 임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절차는 매달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씩 회수해 나가는 방식이어서, 예금압류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이 계속 근무하는 한 꾸준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통해 급여가 압류된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실무에서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급여채권압류는 임대인이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기존 회사를 상대로 한 압류의 실효성이 사라지므로, 새로운 근무처를 다시 파악해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급여압류를 진행할 때는 예금압류나 부동산 관련 조치를 함께 병행해 회수 경로를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예금채권압류와 급여채권압류, 어떻게 다른가
예금채권압류
- 은행이 제3채무자,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진행
- 계좌에 남은 잔액만큼 한 번에 확보 가능
- 계좌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이 수월
- 잔액이 적으면 회수 금액도 제한적
급여채권압류
- 회사가 제3채무자, 매달 급여에서 압류
-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 가능
- 근무처를 알아야 신청이 수월
- 퇴사·이직 시 압류 효력이 끊길 수 있음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예금과 급여를 동시에 압류 신청하거나, 부동산 경매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임대인이 가진 재산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임대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여러 수단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
확정판결문과 법원의 집행문 부여 절차를 먼저 마칩니다.
은행·계좌 또는 근무처 등 제3채무자와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 후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압류 대상 채권의 개수나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계산되는데, 판결 선고 이후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어, 회수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갚아야 할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근무처는 파악됐지만 계좌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선 급여채권압류부터 신청해 매달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동시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병행해 은행 정보를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는 알지만 근무처가 불분명하다면 예금채권압류를 먼저 진행하면서 근무처 확인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는 식으로, 확보된 정보에 맞춰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압류 결정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에 실제로 송달된 시점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은행이나 회사가 평소대로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송달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제3채무자가 결정 내용을 인지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없다고 잡아뗄 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는 채권압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의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절차를 마냥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신용정보와 연계되어 임대인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협상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인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낱낱이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정해진 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치라는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실제로 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작정 재산이 없다고 버티기 어려운 압박이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앞서 설명한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예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신청을 구체화할 수 있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는 채권압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한 세트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부터 재산조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압류 신청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으므로, 현재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어떤 절차부터 시작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로도 전액 회수가 안 될 때 — 다른 강제집행 수단
| 수단 | 대상 | 특징 |
|---|---|---|
| 부동산 경매 | 임대인 명의 부동산 |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 있으면 배당 순위 확인 필요 |
| 채권압류 및 추심 | 예금·급여 등 금전채권 | 비교적 빠르게 진행, 제3채무자를 통한 회수 |
| 동산압류 | 임대인 소유의 동산 | 가치 있는 동산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 |
채권압류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예금 잔액이 적거나, 급여가 압류금지 범위에 걸려 매달 회수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 경매 절차를 함께 검토하거나, 가치 있는 동산이 있다면 동산압류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는 집행관이 임대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로 값이 나가는 물건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가전제품이나 생활필수품처럼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물건도 있고, 압류하더라도 실제 매각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부동산이나 채권압류를 우선 검토한 뒤 보조적으로만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동산압류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자진 이행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강제집행 수단을 사안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채권압류나 재산명시신청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자진해서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모든 절차를 끝까지 강행하기보다, 압류로 확보한 지위를 지렛대 삼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합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이후 다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 관련 사건을 처리해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95%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채권압류부터 부동산 경매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 실무를 사건 특성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의 계좌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정확한 계좌 정보가 없어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에서 임대인이 재산 목록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임대인 명의의 예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함께 쓰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일정한 요건과 순서를 거쳐야 하므로, 사안에 맞는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급여를 압류하면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압류할 수 없는 범위를 별도로 정해 두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는 급여 수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압류는 한 번에 전액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기보다,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회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채권압류 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압류하려는 채권의 개수, 제3채무자의 수,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안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진행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대비해,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이 처분된 이후라면 처분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임차권등기와 채권압류는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단계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고, 채권압류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쳐 둔 상태라면 소송과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급여 압류부터 재산조회, 부동산 경매까지 사안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을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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