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각서 효력과 임대인 지급 각서 작성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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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각서, 받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임대인이 써준 지급 각서의 법적 효력과 한계, 실제로 힘을 갖게 만드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임대인이 "언제까지 꼭 드리겠습니다"라며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전세금 반환 각서라고 부르는 이 문서를 손에 쥐면 임차인은 일단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각서는 분명 의미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그 의미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각서를 받고도 임대인이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각서 한 장을 믿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날짜가 다가와 마음이 급해진 상태에서 받는 각서일수록, 나중에 돌아보면 정작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서를 둘러싼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와는 무엇이 다른지, 각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서를 받고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임차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 보면 각서를 받은 시점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해서야 급하게 받아둔 경우도 있고, 이미 몇 달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해 겨우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서를 받은 뒤에도 그 문서 하나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까지 미리 계획해두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 각서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각서는 임대인이 특정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형식에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반환할 금액, 지급 기한 등을 적고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하나의 각서로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다툼이 생긴 뒤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벌기 위해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사인 간에 작성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강제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즉 각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이 종이 한 장만 들고 곧바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각서를 받으면 사실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형식적인 무게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면 마치 법원 판결문과 비슷한 효력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서입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처럼 국가가 그 내용의 이행을 강제해주는 문서와,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의 층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이후 대응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금 반환 각서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자체를 인정했다는 채무승인의 증거가 되고,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이행지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는 임대인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유력한 서증으로 활용됩니다.
채무승인으로서의 의미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효라는 제한을 받는데, 임대인이 각서를 통해 채무를 다시 한번 인정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계산이 새로 시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증금 문제를 미루다 뒤늦게 각서를 받아두는 임차인이라면 이 부분에서도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반환 각서는 "받아두면 유리하지만,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는 문서는 아니다"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각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각서를 받은 이후의 절차까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계약 갱신 없이 만기에 맞춰 반환하기로 미리 확인해두고 싶은 경우에도 각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점과 무관하게 지급 의사와 기한을 문서로 명확히 남긴다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각서만 받아두면 안심해도 될까요 — 강제집행력의 한계
각서를 받아든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제 이 각서로 강제집행을 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형태로 작성된 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처럼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작성한 각서는 이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각서까지 써줬으니 곧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달을 흘려보내는 임차인들이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기라도 하면 회수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서 자체가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각서가 있으면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지고, 언제부터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가 명확하므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점도 분명해집니다. 즉 각서는 "지금 당장" 돈을 받아주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 절차를 빠르고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각서를 받은 뒤에도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한 장을 근거로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서에 적힌 기한을 하나의 데드라인으로 삼아 그 이후 대응을 미리 계획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서를 받을 때는 처음부터 "받아두면 좋은 서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이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이 문서가 소송에서 힘을 발휘하는지는 뒤에서 항목별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각서와 공정증서,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금 반환 각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바로 공정증서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그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에 응한다"는 취지의 집행수락 문구를 넣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그 공정증서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일반 각서와 공정증서의 실질적인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일반 각서 (사문서)
- 당사자 간 서명만으로 작성 가능
- 강제집행력 없음
- 불이행 시 소송을 거쳐야 함
-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는 활용됨
공정증서 (집행권원)
-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
- 집행수락 문구 포함 시 강제집행력 인정
-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작성에 비용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
다만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임대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함께 출석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춰 협조해야 합니다.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이런 협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모든 사안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대인과의 관계가 아직 협의 가능한 단계라면, 단순한 각서보다 공정증서로 받아두는 쪽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정증서 작성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일반 각서라도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증거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두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든, 핵심은 임대인의 지급 의사와 기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문서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통상 반환받을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한 수수료는 이용하시는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공정증서 작성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선택지입니다.
각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전세금 반환 각서를 작성할 때는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막연히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만 적혀 있는 각서는 나중에 금액이나 기한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빠짐없이 담아두시면 각서의 증거로서의 가치와 실효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차인들이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 지급 기한을 "빠른 시일 내에"처럼 모호하게 적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연월일로 특정해야 이후 이행지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기한이 모호하면 각서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때도 다툼의 여지가 생겨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 역시 "보증금 전액"처럼 뭉뚱그려 적기보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 문서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서명 부분도 신경 써야 할 지점입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지를 확인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문서라면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는 것도 위변조 시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서는 반드시 두 부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부만 작성해 임대인에게 맡겨두면 이후 분실이나 훼손을 이유로 존재 자체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도 원본 분실에 대비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본은 습기나 분실 위험이 적은 곳에 별도로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각서 작성 자체를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임대인이 각서 작성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각서 작성을 강제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태도 자체가 임대인이 반환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급 의사와 기한을 확인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 절차를 위한 자료를 차분히 쌓아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해 받아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각서만큼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메신저 대화 역시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채무 인정 및 지급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로 이야기가 오갔다면 통화 직후 내용을 요약한 문자를 다시 보내 답변을 받아두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임대인이 이런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협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공식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각서를 받아내는 데 시간을 쏟느라 정작 소송 등 실질적인 절차 착수가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의 시도와 공식 절차 준비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서 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불리하다고 미리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는 있으면 유리한 보조 증거일 뿐,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사실, 만기일 경과 사실만으로도 전세금반환소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는 데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 계약서와 통화·문자 기록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더 집중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
각서를 받았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서에 적힌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절차는 각서가 없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서라는 유력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압박과 이후 소송에서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각서에 적힌 기한이 지났음을 지적하고, 즉시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각서 내용을 함께 언급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더 커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해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각서가 채무승인의 증거로 제출되면 임대인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 절차가 한결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승소 판결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실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 역시 각서가 없을 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반환이 늦어진 기간만큼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적힌 기한을 넘긴 순간부터 이 이자 계산의 기준점이 한층 분명해진다는 점에서도, 각서를 미리 받아두는 실익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각서 원본에 더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증빙, 각서 작성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해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각서는 이 자료들 중에서도 임대인의 채무 인정을 직접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을 훼손 없이 잘 보관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서가 있으니 지급명령으로 바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각서까지 받아두었으니 번거로운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효율적인 절차이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포기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서에 적힌 채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임대인이라면 지급명령에도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만큼 전체 해결 기간만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이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각서라는 유력한 증거를 손에 쥔 상태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결국 각서를 받아두신 목적이 "빠른 해결"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급명령이라는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서를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아 처음부터 정공법인 소송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절차 선택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서가 있으면 소송이 정말 빨라지나요
많은 임차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각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의 절차 자체, 즉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물리적인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4~6개월이라는 기간은 각서 유무와 무관하게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각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입증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임대인 스스로 작성하고 서명한 각서가 있다면 이런 다툼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재판부의 심증 형성도 명확해지고, 실무적으로는 조정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각서는 소송의 물리적 기간을 단축시키는 문서라기보다, 소송을 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서를 받아두셨다면 그 자체를 안심의 근거로만 삼지 마시고, 이후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각서와 함께 챙겨두면 소송에서 더 유리한 기록들
각서 한 장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주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춰두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서와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은 자료들을 상황별로 나눈 것입니다.
| 자료 | 확인 포인트 | 활용 시점 |
|---|---|---|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액수, 계약 만기일 일치 여부 | 소송 접수 시 기본 증거 |
| 각서 작성 당시 대화 기록 | 작성 경위, 임대인의 지급 의사 표현 | 각서 진정성 입증 |
| 기한 경과 후 독촉 문자·통화 요약 | 이행 요구를 계속했다는 정황 | 내용증명 발송 근거 보강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의 다른 재산 유무 | 가압류 필요성 판단 |
이 중 각서 작성 당시의 대화 기록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 즉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 의사를 밝히며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될 경우 이 기록이 각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서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도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각서를 받아두었더라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서라는 문서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대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파악해두시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이후 가압류 필요성을 판단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AQ. 전세금 반환 각서,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각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각서에 별도로 이율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서에 이 조항이 빠져 있다고 해서 지연이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에 지연 시 조치를 미리 명시해두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작성 단계에서부터 넣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각서를 여러 번 다시 써주면서 기한만 계속 미루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서를 반복해서 새로 받는 것 자체는 채무를 계속 인정한다는 증거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간만 흘러가는 결과가 됩니다. 두세 차례 기한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새 각서를 받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그동안 받은 각서들을 모두 증거로 정리해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전체 회수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반복된 각서 자체가 임대인의 지급 지연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폐기하지 마시고 전부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Q. 각서에 임대인 대신 배우자나 가족이 서명해도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한 각서는 그 사람 개인의 확인서 정도의 의미는 있을지언정, 임대인 본인의 채무를 확정하는 문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본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이 대신 서명해야 한다면, 임대인 본인의 위임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각서를 받아두셨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각서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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