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비율보다 중요한 대표 유형별 특징과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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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비율보다 먼저 알아야 할
대표 유형별 특징과 위험 신호
유형별 정확한 비율은 조사기관과 조사 시점마다 다르게 발표됩니다. 숫자 하나에 기대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유형의 특징과 신호를 아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뉴스에서 전세사기 유형별 비율을 다룬 기사를 접하면, 정작 내가 계약하려는 매물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지금 눈앞의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통계는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사후적으로 분류한 결과일 뿐,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같은 "전세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실제 작동 방식은 유형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유형은 담보가치 자체가 부족한 매물을 이용하고, 어떤 유형은 소유 구조를 여러 겹으로 숨기며, 또 어떤 유형은 계약서와 등기부라는 서류의 형식적인 허점을 파고듭니다. 유형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질문도 달라지기 때문에, 뭉뚱그려 "조심하라"는 조언보다 유형별로 나누어 점검하는 방식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번 글에서 정리한 유형별 특징과 신호를 계약 전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 매물의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조건이 유독 좋다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이 최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있었다
- 임대인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계속 대리인이나 공동 명의자를 통해서만 연락한다
-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넘어가려 한다
- 계약을 서두르라거나 오늘 안에 계약금을 넣으라는 재촉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 비율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 유형별 정확한 비율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조사 시점과 집계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표합니다. 발표 시점마다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특정 비율을 인용하는 대신,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대표 유형의 구조와 계약 단계에서의 신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율에 집착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편이 실제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더 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을 사후에 분류한 결과이기 때문에, 발표 시점의 수사·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특정 유형의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또는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면 유형별 구조와 신호는 계약을 진행하는 지금 이 순간 등기부와 계약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어떤 유형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각 유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계약 단계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 글은 그 통계 이면의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통계상 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확인되었다는 뜻일 뿐, 그 유형에 걸렸을 때의 피해 규모나 회복의 어려움이 작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을 앞둔 입장에서는 "확률이 낮으니 괜찮다"는 접근보다, 눈앞의 매물이 어떤 신호를 보이는지를 하나씩 점검하는 접근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대표 유형은 깡통전세형, 무자본 갭투자형, 신탁부동산형, 이중계약형, 선순위 채권 은닉형, 미등기·불법건축물형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담보가치, 소유 구조, 계약 방식, 서류의 형식적 흠결 중 어느 지점을 파고드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깡통전세형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구조입니다.
무자본 갭투자형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여러 채를 사들여 돌려막는 구조로, 임대인 한 명이 다수의 세대와 얽힙니다.
신탁부동산형
신탁회사에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 동의 없이 원래 소유자나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이중계약형
동일한 매물을 여러 세입자와 각각 따로 계약해 중복된 보증금을 동시에 받아 챙기는 구조입니다.
선순위 채권 은닉형
계약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근저당이나 채권을 계약 직후 설정하거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구조입니다.
미등기·불법건축물형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을 정상 주택처럼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여섯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무자본 갭투자형 임대인이 신탁 구조를 함께 활용하거나, 깡통전세 상태의 주택을 이중으로 계약하는 등 두세 유형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이 계약 단계에서 남기는 구체적인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유형을 성격별로 크게 묶어 보면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형은 담보가치 자체의 문제이고, 무자본 갭투자형과 이중계약형은 소유·계약 구조의 문제이며, 신탁부동산형과 선순위 채권 은닉형, 미등기·불법건축물형은 서류상 확인해야 할 형식적 흠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갈래를 나누어 접근하면, 매물을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깡통전세인지 계약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세가율, 즉 매매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신호입니다.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을 인근 실거래가 기준 매매시세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이 매각되어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각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나타낸 예시입니다.
전세가율을 확인하려면 인근 동일 평형대의 최근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뒤, 계약하려는 전세보증금과 비교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모두 합산해 보증금과의 합계가 매매시세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시세에 근접할수록, 매각 시 배당받을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매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 나 홀로 아파트의 경우 이 계산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실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를 부풀리거나, 반대로 감정평가액을 낮게 받아 대출 여력을 늘리는 수법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매물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시세 확인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인근 유사 매물의 전세가율과 비교하는 등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이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이나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만약의 상황에서 대응 수단을 하나 더 갖추는 셈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기준은 매물과 보증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역시 특정 조건을 단정하기보다 계약 전 보증기관이나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매물일수록 이 확인을 계약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이후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무자본 갭투자형, 계약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
무자본 갭투자형의 핵심은 임대인이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인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최근 짧은 기간 안에 이전된 흔적,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 그리고 동일한 임대인 명의로 여러 세대의 등기부에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해 최근 취득한 물건인지 살펴보고, 인근 부동산에 같은 임대인 명의의 다른 매물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계약과 관리를 모두 대리인이나 관리업체에 맡기고 본인은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 구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임대인 한 명이 다수의 세대와 얽혀 있다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에는 이미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소유 물건 수를 어느 정도라도 파악해 두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위험을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유형의 임대인은 법인 명의를 여러 개 두고 물건마다 다른 법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낯선 이름의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와 설립일, 다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력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신탁부동산·이중계약,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건은 원래 위탁자였던 사람이 아니라 신탁 원부에 기재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임대가 가능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나중에 그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탁 여부가 의심된다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별도로 열람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해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동의서가 실제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하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서가 있어도 대항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남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과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라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종종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먼저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직접 "이 물건 등기부에 신탁이 걸려 있는데 신탁원부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임대차라면,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중계약형은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한 매물을 여러 세입자와 각각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부나 계약서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을 유독 서두르거나, 즉시 입주와 즉시 잔금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미루라고 권유하는 정황이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한 신호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잠시 멈추고 등기부와 임대인 신원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순위 채권 은닉형·미등기건축물형, 계약서만으로는 못 잡는 이유
선순위 채권 은닉형은 계약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는 근저당이 없거나 소액이었는데,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신고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하루 남짓한 공백을 정확히 노리는 수법입니다.
이 유형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잔금 지급 직후, 그리고 전입신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계약 내용과 등기부 변동 이력을 정리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해당 근저당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 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기·불법건축물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입자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을 마치 정상적인 주택인 것처럼 임대하는 경우,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이 문제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별개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실제 건물의 층수, 면적, 용도가 등기부 표시와 일치하는지를 따로 대조해야 이런 유형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주택은 향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열람은 등기부 열람만큼이나 기본적인 확인 절차로 챙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개조한 형태,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공간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유형별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어선
등기부와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확인해도 계약 이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하는 특약사항은 앞서 살펴본 유형별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에 추가하는 조항으로, 표준 계약서 양식에 없는 내용이라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은닉형을 염두에 둔다면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또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사이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만약 임대인이 이를 어겼을 때,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물을 근거가 됩니다.
신탁부동산형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신탁원부상 수탁자의 임대 동의서를 계약 시 제공한다"는 특약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약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임차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문서적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임대인이 의무를 어겼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이지, 애초에 위험한 매물을 안전한 매물로 바꿔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특약은 어디까지나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전세가율 점검 같은 기본적인 검토를 마친 뒤 추가로 갖추는 안전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임대인의 구두 약속을 그대로 믿기보다, 반드시 계약서 본문이나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걱정 말라"는 말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문장은 이후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확실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약 문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계약 전 상담을 통해 매물의 위험 유형에 맞는 문구를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은 언제,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직후 이렇게 최소 세 번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후에도 등기 상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했다고 안심하고 넘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전 확인은 매물 자체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소유권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계약금을 넣은 뒤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치른 직후 확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기까지의 하루 이틀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시차를 노리는 것이 선순위 채권 은닉형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므로, 잔금 지급 후에도 등기부 확인을 한 번 더 거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액의 발급 수수료만 내면 언제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서류입니다. 세 번의 확인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확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놓쳤을 때의 위험은 보증금 전체에 걸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과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개사의 확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차인 본인이 직접 열람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과 상관없이 계약 단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
여섯 가지 유형은 작동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에게 보내는 신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어떤 유형이든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시세보다 조건이 눈에 띄게 유리해 이유를 물으면 명확한 답을 피한다
- 계약과 잔금을 지나치게 서두르며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 임대인 본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대리인·중개인을 통해서만 소통한다
-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늦게 받으라고, 또는 굳이 필요 없다고 권유한다
-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 계좌 명의,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서로 다르다
아래 표는 앞서 살펴본 여섯 유형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신호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형 | 계약 단계 확인 신호 |
|---|---|
| 깡통전세형 | 전세가율이 높고 근저당·보증금 합계가 매매시세에 근접 |
| 무자본 갭투자형 | 최근 소유권 이전, 동일 임대인의 다물건 보유, 대리인 응대 |
| 신탁부동산형 | 등기부 갑구에 "신탁" 기재, 신탁원부상 수탁자 동의 여부 불명확 |
| 이중계약형 | 지나친 계약 재촉, 즉시 입주·즉시 잔금 요구, 서류 이상 없음에도 불안한 정황 |
| 선순위 채권 은닉형 | 계약~잔금 사이 또는 잔금 직후 근저당 신규 설정 |
| 미등기·불법건축물형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표시 불일치, 무허가 증축 흔적 |
표에 정리한 신호들은 각각 단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두 개 이상이 겹칠 때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인데 임대인이 최근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게다가 계약을 서두르라는 재촉까지 받고 있다면 깡통전세형과 무자본 갭투자형, 이중계약형의 신호가 동시에 겹쳐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정 유형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발견된 모든 신호를 계약 전에 하나하나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를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때는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확인함", "확인 불가", "추가 확인 필요"로 스스로 표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인 불가"나 "추가 확인 필요"로 남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금이 이미 오간 상태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기 전 시점이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는 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여섯 유형과 공통 신호를 정리하면, 결국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와 소유권 이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한 실제 건물 상태 확인, 그리고 임대인의 응대 방식과 계약 재촉 여부 같은 행태적 신호 확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이후까지 반복해서 점검하는 습관이 유형을 가리지 않고 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책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위험 신호는 대개 한 번에 하나씩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세보다 좋은 조건, 서두르는 재촉, 등기부상의 이상 징후 중 여러 개가 겹쳐 보인다면 그 매물은 통계상 비율과 무관하게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비율에 흔들리지 말고, 눈앞의 신호에 집중하는 것이 계약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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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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