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전 체크리스트, 잔금부터 하자 점검까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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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전 체크리스트,
잔금부터 하자 점검까지
등기부 재확인·전입신고·확정일자·하자 기록, 잔금일 하루 사이에 놓치기 쉬운 것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사 업체 예약, 짐 정리, 새 학교나 직장까지 챙길 일이 겹치다 보니 정작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확인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할 때가 아니라 계약과 잔금 사이, 혹은 잔금과 입주 사이의 하루이틀 동안 벌어진 변화를 놓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전세 입주 전, 특히 잔금 지급을 전후한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시점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언제 몇 번 떼봐야 하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잔금일 당일 바로 해야 하는지, 하자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로 놓치기 쉬운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체크리스트는 계약을 이미 마친 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시점부터 입주 다음 날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 자체를 깨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미 거주 중인데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각각 계약 파기 대응과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다른 절차를 살펴봐야 하므로 이 글의 체크리스트와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계약할 때 등기부를 봤으니 잔금 낼 때는 다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 며칠 안에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입주 전 하자를 어떻게 기록해둬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안 깎이는지 궁금합니다.
- 잔금일 하루 동안 순서대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전세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는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사이에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대출을 새로 받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두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깨끗했던 등기부가 잔금일에는 달라져 있을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확인 시점을 나누는 이유는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잔금을 치르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고, 그날 밤 사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그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서게 되는 구조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기부를 최소 세 시점, 즉 계약 체결 시,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 지급 시,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특히 마지막 확인은 잔금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은행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급 수수료가 크지 않은 절차이니만큼, 이 한 번의 확인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습관은 비단 근저당권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후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등기가 새로 붙는 경우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잔금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등기부 문구가 낯설어 해석이 어렵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캡처본이나 발급본을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저당권 여러 건이 겹쳐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복잡한 경우일수록 스스로 판단하다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우므로,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고, 전세 계약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담보권이 기재됩니다.
| 구분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갑구 | 소유자 정보,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여부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처분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 |
| 을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설정 여부 | 선순위 채권 규모를 파악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늠 |
갑구를 볼 때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소유자 본인과의 통화 확인까지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등기가 붙어 있다면 그 자체로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위험 신호이므로, 이런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 진행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은행이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비용까지 감안해 원금보다 높게 설정해두는 금액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금액의 규모와 임대인의 상환 여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만으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이미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매매시세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렵거나 법인·외국인처럼 전입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별도 비용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는 등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강한 물권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건물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는 등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보호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전세권 설정을 고려한다면 계약 전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정일자부 임차권 | 전세권 설정등기 |
|---|---|---|
| 설정 요건 | 전입신고+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대인 동의 필수, 등기 절차 필요 |
| 비용 | 발급 수수료 수준 | 등록면허세 등 등기 비용 발생 |
| 효력 | 대항력·우선변제권(채권적 보호) | 물권으로서 담보 활용·양도 가능 |
실제로는 개인 임차인 대다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절차를 마치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렵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법을 동시에 갖출 수도 있지만 비용과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는 계약 전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일에 바로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루는 며칠 사이에 등기부가 바뀔 수 있고, 그 간극만큼 임차인의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전입신고는 인도(이사)와 함께 대항력 발생의 요건이 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요건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나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어 잔금일 당일 하루면 두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할 부분은 앞서 설명한 익일 0시 원칙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더라도 대항력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하루의 공백 때문에 잔금일 당일 저녁까지 등기부에 변동이 없는지 신경 써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 이후 임대인이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이중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담보를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갈 경우, 배당 순위에서 임차인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잔금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루 안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추가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서 특약사항에 안전장치를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은 잔금 수령 후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계약 체결 후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잔금일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특약은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어줍니다.
특약은 표준 계약서 양식에 있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기본 문구를 그대로 쓰기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문구가 길고 복잡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은 잔금일과 전입신고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새로운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못 박아두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특약 요청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 있거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설명 없이 특약을 거부한다면 계약 진행 여부를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입주 전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을 고려한다면 계약 초반에 조건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입주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 가입 여부와 별개로, 이 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즉 보증금 회수 자체를 앞당길 수 있는 장치이지, 계약 전 위험도를 낮춰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부 확인이나 특약 설정 같은 사전 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는 보완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 신청 기한은 보증기관과 상품,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잔금일 이후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을 확정 짓기 전에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근저당 설정 여부,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알아보자"는 순서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입주 전 하자 점검은 어떻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나요?
입주 당일 또는 입주 전날, 집 안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벽지 오염, 바닥 스크래치, 누수 흔적, 창호와 문의 작동 상태, 각종 설비의 고장 여부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남겨두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나 보증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할 때는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촬영 기능을 활용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가까이서 한 번, 방 전체 구도에서 위치를 알 수 있게 한 번, 이렇게 두 단계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일러, 에어컨, 인덕션 등 고가의 설비는 작동 화면까지 함께 촬영해 정상 작동 여부를 남겨두면 나중에 고장 책임을 두고 다툴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발견한 하자는 촬영에서 그치지 말고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즉시 공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라는 사실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어야,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사용하다 생긴 손상"으로 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흠집이라도 눈에 띄는 대로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보증금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집을 둘러보며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확인한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주고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회가 어렵다면 촬영한 자료와 함께 확인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주 전에는 전 세입자 또는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 미납 여부와 전기·수도·가스 요금 정산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각 공급사에 문의해 입주 시점까지의 정산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계약서 특약에 "입주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로 넘어오면 관리사무소에서 신규 입주자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입주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 내역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잔금 지급 전 정산을 요청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후 요금 고지나 안전점검 안내가 이전 세입자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입주 즉시 각 공급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TV 같은 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입주 전 기존 회선 철거 여부를 확인해두면 이사 당일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을 이체할 때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를 이체 직전 다시 한번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뒤 보내야 합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을 사칭한 문자로 계좌번호가 바뀌는 사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마지막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계좌가 변경됐다"거나 "사정이 생겨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문자나 메신저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문자만으로 확인하지 말고, 계약서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계좌를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하는 만큼 은행별 이체 한도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때문에 이체가 여러 건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면 매 건마다 수취인 명의가 동일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끝난 뒤에는 임대인에게 입금 사실을 문자로 알려 확인 답장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 정보와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다르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 설명 없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요구한다면 계약 자체의 진위까지 의심해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잔금일 당일 순서대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 확인 사항을 시점별로 나눠 순서대로 정리하면 놓치는 항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앞뒤 흐름을 정리한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특약, 보증 가입, 하자 점검, 관리비 정산, 잔금 이체까지의 항목을 한 번에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나눠 순서대로 처리하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고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 마지막 확인, 이사·전입 준비
등기부에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준비를 마칩니다.
등기부 재열람 후 잔금 이체
이체 직전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잔금을 보냅니다.
하자 촬영, 전입신고·확정일자
입주와 동시에 집 안을 촬영해 기록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대항력 발생 확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했는지, 등기부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잔금 직전"과 "입주 당일"입니다. 두 시점 사이에 등기부가 바뀌거나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앞서 설명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공백이 그대로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두 지점만 확실히 챙겨도 나머지 절차는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는 몇백 원에서 천 원 남짓으로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비용을 아끼려다 잔금일 당일 확인을 거르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를 여러 번 떼보는 게 번거로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고 비용도 700원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잔금 지급 직전, 이렇게 최소 두 번만 확인해도 그 사이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에 비하면 이 짧은 확인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매우 작은 부담입니다. 확인 방법이나 결과 해석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부를 함께 보며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새로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잔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앞서 설명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제나 잔금 지급 보류를 요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그 자리에서 02-591-5662로 연락해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잔금부터 지급하고 나중에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입주했는데 그때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은 걸까요?
이미 입주한 상태라도 지금 시점에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이고, 이후 시점부터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비교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현재 등기부 상태를 함께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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