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처법, 만기 전부터 준비하는 임차인 대응 순서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깡통전세 대처법, 만기 전부터 준비하는 임차인 대응 순서 총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6-08-21 19:58 30 0

본문

0원제 안내
깡통전세 대응 가이드

깡통전세 대처법, 만기 전부터
준비하는 임차인 대응 순서

이미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만기 전 언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6개월소송 접수~판결 기간
연 5~12%지연손해금 이율
무료 상담전화상담 안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생각보다 크거나, 집주인이 연락을 자꾸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대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하면 시세를 넘어선다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한다
  • 같은 단지·인근 매물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갱신 의사도 반환 계획도 밝히지 않는다
  •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서 만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대처의 골든타임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확인 절차와 시기별 대응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만기 이후에도 공백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처를 미루면 어떤 손해로 이어지나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설마 만기 되면 알아서 주겠지"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이미 흔들리는 중이라면, 만기 이후에도 새로운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등재될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처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시세는 계속 움직입니다. 깡통전세 상태에서 매매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가가 낮아져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만기 시점에 맞춰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등기부상 임차권의 순위가 그 시점에 고정되어 이후에 새로 설정되는 권리보다 앞선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대처를 미루는 것은 "기다리면 나아질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쪽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기 전 2~3개월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 두면, 실제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미 절반은 대응이 끝나 있는 상태로 만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 내 상황이 실제로 깡통전세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깡통전세인지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깡통전세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총액과 실제 매매 시세를 비교해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현재 시세보다 높다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은행이 설정한 담보 한도이지만, 통상 원금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널리 쓰입니다. 갑구에는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표시가 여러 건 등재돼 있다면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이미 위태롭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의 최근 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다만 실거래가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두세 곳에 실제 매도 가능 시세를 함께 문의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매매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곧바로 깡통전세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위험 신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등기부등본 을구 열람채권최고액+보증금 > 시세
실거래가·시세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인근 중개업소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
임대인 신용 상태등기부등본 갑구 압류·가압류 여부압류·가압류 다수 등재
선순위 임차인 여부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선순위 세입자 다수 존재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했을 때 두 가지 이상에서 위험 신호가 나온다면, 이제는 확인 단계를 넘어 실제 대처 단계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작업과 동시에 앞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내용증명이든 임차권등기명령이든 결국 계약 관계와 거주 사실,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목록을 지금 단계에서 미리 스캔이나 사진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갱신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 등기부등본(갑구·을구 모두 포함된 최신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용)
  • 확정일자 관련 서류, 보증금 입금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이 서류들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접수까지 거의 그대로 재사용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서류를 새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대처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참고로 계약 당시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았을수록 깡통전세로 바뀔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는 매매가가 소폭만 떨어져도 근저당권과 보증금 합이 시세를 넘어서는 구조로 쉽게 바뀝니다. 지금 위험 신호가 확인됐다면, 이는 계약 당시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더욱 서둘러 대처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몇 개월 전부터 대처를 준비해야 하나요?

깡통전세 대처는 만기 최소 2~3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가 임박한 뒤에 움직이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시점 조율까지 시간이 촉박해져 대항력 공백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시기별 순서대로 준비하면 만기 이후에도 끊김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설마 만기 되면 어떻게든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깡통전세 상황에서는 만기 당일에 아무 조치가 없으면 그 순간부터 이미 며칠, 몇 주가 그대로 손실로 쌓입니다. 아래 5단계를 만기 기준으로 역산해 미리 일정표를 잡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만기 2~3개월 전 — 확인과 통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근저당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시세를 재확인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와 반환 계획을 서면(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물어 답변을 확보해 둡니다.

2

만기 1개월 전 —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기록을 남깁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만기 당일~직후 — 임차권등기명령

만기가 지났는데도 반환이 안 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그대로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기지 않습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후 — 이사 및 소송 준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을 등본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야 이사와 전출이 안전합니다.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 준비(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대화 기록 등 서류 정리)를 병행합니다.

5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 검토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가장 자주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3단계와 4단계 사이의 순서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이사부터 해버리면, 그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을 잃어 최악의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늦은 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등본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만기일 기준으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세 달 뒤라면 지금 바로 1단계(등기부·시세 확인)를, 만기 한 달 전에는 2단계(내용증명)를, 만기 당일에는 반환 여부를 확인해 3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일정을 역산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시점을 미리 정해 두면 막상 만기가 닥쳤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간격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반환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만기 다음 날부터는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준비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 사이에 며칠이라도 망설이며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만큼 등기 완료 시점이 늦어지고 이사 가능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면 그 이후 이사하고 전출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는 통상 2~4주 정도가 걸리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점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임대차 관계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는데, 이 기입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전세권 설정등기와의 차이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계약 당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할 수 있는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진 깡통전세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독 신청이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구분임차권등기명령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시점임대차 종료 후계약 체결 시
집주인 동의불필요필요
신청 주체임차인 단독임대인·임차인 공동
이사 후 대항력등기 완료 후 유지등기 자체로 별도 물권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뒤라도 결정과 등기 기입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 접수증명과 등기부 열람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기입이 확정되기 전에 전출신고부터 해버리면 그 며칠 사이에도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소액의 법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법원·등기소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단정하지는 않지만,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신청서 양식과 첨부 서류 목록은 관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내고, 등기소는 이를 근거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이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등기소 처리 완료 통지나 등기부등본 재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앞서 강조한 대로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면 기다려도 될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집주인 개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이지 관행이나 구두 약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에게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대응할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곧 새 세입자가 들어올 것 같다",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약속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거나 매매가 무산되면, 임차인만 하염없이 기다린 시간이 그대로 손해로 돌아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과 법이 정한 반환 의무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몫이 아닙니다. 구두 약속을 믿고 대응 시점을 늦추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시기별 순서(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협의를 이어가는 편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야 태도를 바꿔 반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 이후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임대인에게 반환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말"이 아니라 등기부에 남는 "절차"로 대응해야 실제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면 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에도 지연손해금은 함께 발생하는데,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정확히 밟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피고(임대인)에게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임대인이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절차상 다툼을 만들면 기일이 추가로 잡히면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이율 구분적용 시점이율
민법 법정이율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연 5%
소송촉진특례법 이율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연 12%

이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소장에 청구 취지로 함께 기재해 두면 판결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간을 끄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협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앞서 정리해 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기록,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가 미리 정리돼 있으면 접수 자체는 며칠 안에 마칠 수 있지만, 서류를 그때그때 모으려 하면 접수 시점 자체가 늦어져 판결까지의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매와 채권압류의 차이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이 대표적이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임대료 채권, 예금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그 채권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자동차나 값나가는 동산이 있다면 동산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지는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만 받아두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대상특징
부동산 강제경매임대인 명의 부동산낙찰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
채권압류 및 추심임대인이 받을 임대료·급여·예금 등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요구
동산압류자동차 등 값나가는 동산경매를 통해 현금화 후 배당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지 않고 판결 전후로 임대인과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기다리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기보다는, 판결과 동시에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재산 조사를 진행해 두는 편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 꼭 필요할까요?

가압류는 모든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의미가 있는 보전 수단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어 그 재산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가압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이 사실상 확실한 경우에만 효율적인 절차이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즉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시간만 더 소요됩니다. 이미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의사가 불분명한 깡통전세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지급명령보다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시 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이 절차와는 별도로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청구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로 요구 서류와 처리 기간, 대위변제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단정하기보다 가입한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역시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가압류와 지급명령은 각각 특정 조건에서만 효율적인 보조 수단이지, 모든 깡통전세 사안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관성적으로 가압류부터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핵심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준비가 늦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사안에서 어떤 절차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깡통전세 상태에서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인정되는데, 이사와 전출을 먼저 해버리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등본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순서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부터 먼저 해야 하나요?

모든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보증보험(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우선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절차와 처리 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기관 처리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 임차인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그대로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기관별로 대위변제 요건과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가입 상품 약관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깡통전세인 걸 알면서도 계약을 연장해도 되나요?

연장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이미 보증금과 시세 합을 넘어선 상태라면 연장 기간에도 위험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연장을 선택한다면 최소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등기부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계약서에는 가급적 반환 관련 특약을 추가로 명시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준비해 두셨다면, 만기 전 대처 순서를 사안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화면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급하실 때는 아래 번호로 바로 연결됩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