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조정, 소송 중 응해도 될까? 조정조서 효력과 판단 기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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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조정, 소송 중 응해도 될까? 조정조서 효력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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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21 19:59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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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조정 가이드

전세금 반환 조정,
소송 중 응해도 될까

조정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효력과 판단 기준

확정판결과 동일조정조서 효력
2주 이내강제조정 이의신청 기한
4~6개월통상 소송 소요기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론기일이 한두 차례 진행되는 사이, 재판부가 갑자기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거나, 임대인 측 대리인이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는 조정안을 들고 오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을 받으러 소송을 시작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인상이다. "합의"라고 하면 왠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부드럽고 무해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전세금 반환 조정에서 임차인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조정조서는 법적으로 확정판결과 다르지 않은 무게를 가진다. 반대로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국면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정조서의 정확한 효력과 판단 기준을 아는 것이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등장하는 '조정' 절차가 정확히 무엇이고,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그리고 조정 권유를 받았을 때 응할지 말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소송의 전체 흐름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같은 이후 단계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소송 중 조정'이라는 국면 하나에 집중한다.

특히 소송 경험이 없는 임차인일수록 재판부나 상대방 대리인이 "이 정도면 합리적인 선"이라고 설명하면 그 말에 그대로 이끌려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할 뿐 임차인의 이익을 대신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고, 상대방 대리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한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정기일에서의 판단은 결국 임차인 자신, 혹은 임차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몫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재판부에서 갑자기 "조정기일을 지정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 임대인 측에서 소송 도중 "이 정도로 끝내자"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판결과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모른다.
  •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이 불리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류를 송달받았는데 대응 방법을 모른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조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 지식이다. 아래에서 조정이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부터, 조정조서의 실제 효력, 응할지 말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그리고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대응 기한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전세금반환소송 중 조정이 등장하는 시점과 절차

조정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시도될 수 있다. 소장이 접수된 직후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조정 회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변론기일 이전에 곧바로 조정기일을 잡기도 하고, 몇 차례 변론이 진행되어 양측 주장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권유하기도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이든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조정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만 정리하면 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흔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판결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조정으로 지급기한을 조금 유예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기일 통지는 대개 우편 송달이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고지로 이루어진다. 통지를 받으면 우선 조정기일이 언제인지, 조정 회부가 재판부 직권인지 상대방 신청인지 확인하고, 그 사이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보증금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조정기일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 미리 숫자를 정리해 가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협의를 이끌 수 있다.

조정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정 회부 및 조정기일 지정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고, 조정기일이 별도로 지정된다.
2
조정기일 진행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양측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며 합의 가능한 조건을 조율한다.
3
조정안 제시 및 협의지급 금액, 지급 기한, 분할 여부, 불이행 시 조치 등 구체적인 조건이 조정안 형태로 제시된다.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소송이 종료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어 소송 절차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번 단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불리해지거나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증거조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판결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룬다.

전세금반환소송 중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양측이 합의한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임대인이 특정 기한까지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그 즉시 소송이 종료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은 중단 없이 판결 절차로 이어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소송 그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조서'라는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고, 이 문서가 이후 모든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조정안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지급 기한이 며칠로 잡히는지, 지연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판결이라면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정하지만,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문서화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차인이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재판부는 남은 변론기일을 이어가거나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즉 조정은 임차인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일 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정기일은 담당판사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별도로 위촉된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진행하기도 한다. 한 차례 조정기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가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정이 곧바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차례 조정을 반복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조정을 그만두고 판결 절차로 넘기거나, 스스로 판단한 조건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조서에 도장 찍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그렇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임대인이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점이 조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핵심 이유다. "일단 합의서니까 나중에 다시 소송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조정조서는 그런 식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나중에 "사실은 금액이 더 많았다"거나 "조건이 불리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다. 판결을 받으려면 소 제기부터 선고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고, 임대인이 항소라도 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면 그 즉시 집행 가능한 문서가 손에 들어온다. 임대인이 조정조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임차인은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정조서는 '약속'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채무명의'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조정조서에는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는 내용, 이른바 청구 포기나 부제소 합의에 준하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본 건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조서 기재 내용 외에 서로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지연손해금이나 별도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정안 전체 문구를 마지막 한 줄까지 읽고 서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세금 반환 조정에 응할지 판단하는 5가지 체크포인트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조정안에 응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급기한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형편이 되는 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같은 불확정 조건은 위험하다. 조정조서에는 반드시 특정 연월일까지 지급한다는 확정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불이행 시 제재조항이 있는가
지연손해금률, 기한 도과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문구 등이 조정조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임대인이 기한을 넘겼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
3
분할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어기면 나머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매번 소액만 지급되며 회수가 길어질 위험이 있다.
4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집행 실효성
조정조서를 받아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대상이 없다. 임대 부동산 외 다른 재산 유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5
끝까지 판결로 진행했을 때의 기간·비용 대비 실익
조정으로 며칠을 아낄 수 있는지, 그 대가로 원금이나 지연손해금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함께 따져야 한다.
확인 항목위험 신호안전한 조건
지급기한불확정 조건("형편대로")특정 연월일 명시
불이행 대응제재조항 없음지연손해금·즉시집행 조항 포함
분할지급기한이익 상실 조항 없음1회 불이행 시 전액 청구 명시
임대인 재산파악 안 됨사전 확인 완료

표에서 보듯 위험 신호는 대부분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문서로는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 조정기일 자리에서 상대방이 구두로 아무리 확실하게 약속해도,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문장으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반드시 조정조서에 기재될 문구 자체를 눈으로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

조정안에 "먼저 집을 비워달라"는 조건이 들어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함정은 이행 순서 문제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조정안에는 종종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우면 임대인이 그 이후 며칠 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순서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등기부에 기입까지 확인한 상태라면 먼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지만, 아직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안에 따라 먼저 집을 비워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항력을 상실한 채 이사부터 하면 이후 임대인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임차인이 쥘 수 있는 지렛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안에 인도와 지급의 순서가 나뉘어 있다면, 가급적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동시이행 문구로 조정하거나, 부득이 먼저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이 부분은 계약서 문구 하나 차이로 이후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므로, 조정기일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소송 조정,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이 원치 않는 조건이라면 응하지 않아도 되고,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소송은 중단 없이 판결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재판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조정과 강제조정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조정은 양측이 조정기일에 직접 합의해야 성립되지만,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검토해 "이 조건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내용을 결정 형태로 내리는 것이다. 이 결정은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일단 내려지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조정기일에서 직접 조정안을 제시받은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우편으로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결정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다.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보다 먼저 송달일자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특별히 복잡한 서류가 아니라 "위 사건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변론이 이어진다. 이의신청에 별도의 이유를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으며, 기한 내 신청 여부 자체가 관건이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결정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어차피 소송 중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2주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다. 강제조정 결정문은 일반 우편물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서류를 받는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이의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발신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실제로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막바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피하고 여유 있게 접수를 마치는 편이 안전하다.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결정문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기한 안에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다.

조정조서와 판결문, 실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조정조서와 판결문은 둘 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만들어지는 과정과 성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아래 비교를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쪽을 판단해야 한다.

조정으로 종결

  • 신속하게 소송을 끝낼 수 있다
  • 분할지급·명도조건 등 조건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
  • 판단 이유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다
  • 성립 즉시 확정되며 항소로 다툴 수 없다

끝까지 판결로 진행

  •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판결이유에 명시된다
  • 불복 시 항소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
  • 확정까지 조정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 전부 승소하면 법적 근거가 가장 명확하다

임차인 입장에서 조정이 유리한 경우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불확실해 빠른 회수가 더 중요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즉시 지급 가능한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다. 반대로 임대인 재산이 명확히 파악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이 이미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조정으로 끝내기보다 끝까지 판결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이 있고 그 시세가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굳이 서둘러 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양보할 이유가 크지 않다.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투명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다소 조건을 양보하더라도 조정으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보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조정에 응할지는 법리보다 임대인의 지급 능력과 재산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더 크게 좌우한다.

조정이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 임차인의 대응

조정기일에서 제시된 안이 명백히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서명을 미루는 것이 우선이다. 조정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결론을 내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조정기일이 한 차례 더 지정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급하게 서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두고 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특히 임대인 측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깎아 달라"는 식으로 불확정하거나 일방적인 조건을 조정안에 담으려 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아니다. 관행처럼 통용되는 표현이라도 조정조서에 법적 근거 없이 들어가면 그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확정 문서가 되어 버린다.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조정기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상대방 대리인과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며 즉석에서 유불리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두면, 조정기일에서 어떤 조건이 안전하고 어떤 조건이 위험한지 즉시 판단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송 진행은 물론 조정 국면에서의 조건 검토까지 함께 대응해온 사례를 다수 축적하고 있다.

실제로 소송 도중 조정 권유를 받는 임차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판결까지 가기 번거로우니 어서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서둘러 서명하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혹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무조건 거부부터 하려는 경우다. 두 반응 모두 조정조서의 정확한 효력과 자신의 사건에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결국 이 글에서 짚은 지급기한의 구체성, 불이행 대응 조항, 임대인의 실제 재산 상황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차분히 따져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다.

정리하면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 지급기한·불이행 대응·임대인 재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응하지 않아도 소송이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기일에 임차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당사자 출석이 기본이지만,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 출석으로 조정기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본인 출석이나 실시간 연락 가능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거나 다음 조정기일이 다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미리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조정으로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으며, 임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임대인 명의의 예금·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이 실제로 있어야 하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아니다. 조정 불성립은 소송 절차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그동안 진행된 변론 내용과 제출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며, 재판부는 이어서 변론을 진행하거나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즉 조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소송 진행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거절하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어렵다. 조정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판결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소 절차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 조정조서 성립 과정에 착오나 사기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별도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서명 전 확인이 그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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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 처리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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