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 고소장 작성법, 사기죄 요건부터 접수 절차·증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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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 고소장 작성법, 사기죄
요건부터 접수 절차·증거까지
고소장을 쓰기 전에 사기죄 성립 요건과 접수 절차, 준비할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너무 달라서, 혹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때 많은 임차인들이 "이거 사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형사 고소, 즉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기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상황인지,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소장 양식을 그대로 베껴 쓴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요건을 제대로 몰라서 되지도 않을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민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면서, 형사 고소를 함께 고민하는 의뢰인들의 질문을 자주 접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본 요건, 고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 접수 절차와 준비해야 할 증거를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사 고소와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형사 고소는 임대인을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민사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글에서 형사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다루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받아내는 문제는 별도로 민사 절차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먼저 두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분선이 등장합니다. 바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나 개인 사정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결과적으로 돈을 못 돌려준 것이라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채의 전세를 굴리고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봐야 할 질문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자금 상태, 다른 세입자들과의 관계, 계약 이후 보인 태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형사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인 쪽에 착오가 생겨야 하고, 그 착오에 기초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설명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이미 다른 경로로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을 강행한 경우라면,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유형별로 기망행위는 어떻게 다른가
고소장에 범죄사실을 정확히 적으려면 먼저 자신이 겪은 상황이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형마다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자본 갭투자형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사들인 뒤,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입니다.
깡통전세형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더 높게 설정되어, 처음부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로 계약이 이뤄집니다.
이중계약형
같은 주택을 두고 서로 다른 임차인과 중복으로 계약하거나, 실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임장을 위조해 임대인 행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신탁부동산형 전세사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 원부(등기부 갑구의 신탁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신탁회사가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황이 이 중 어느 유형에 가장 가까운지 정리해두면, 고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을 훨씬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유형은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위임장의 진위와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소유자 본인과의 직접 통화나 확인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당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 사실과 조건을 확인한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고소장은 정해진 하나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일정합니다. 크게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과 적용법조,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목록, 관련 사건 유무로 구성됩니다.
고소인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고소인 인적사항은 아는 범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계약서상 이름·연락처·계좌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죄명은 '사기'로 기재하고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를 명시하며, 이득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육하원칙, 즉 언제·어디서·누가·누구에게·어떻게·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임대인 또는 중개사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 그 말을 믿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과정, 이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담백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간결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건 유무 항목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민사소송(전세금반환소송)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나 진행 상황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형사와 민사가 서로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쓸 때 한 가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인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정황을 과장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범위 안에서만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라고 생각된다", "~로 추정된다"는 식으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고소할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 자체가 아무리 잘 쓰여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부실하면 수사 진행이 더뎌지거나 불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 항목들을 계약 초기 단계부터 하나씩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 계약 당시와 현재 시점 각각의 등기부등본
- 보증금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기록
- 임대인·중개사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발송·수령 내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결정문 사본
증거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는 상대방이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까다로워지고, 계좌이체 내역도 은행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시점부터 캡처와 인쇄 등으로 미리 자료를 확보해두는 습관이 실제 고소 단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가운데 특히 대화 내역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곧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걱정 말라"거나 "곧 대출을 받아서 정리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반복되다가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발언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 임대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구두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자료는 원본을 최대한 보관하되, 고소장에 첨부할 때는 사본을 제출하고 목록을 따로 정리해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시간순으로 정리된 표나 목록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임대인을 상대로 여러 세입자가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나 연락처를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 사건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반복성과 계획성이 드러나면서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함부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소문을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범죄지(계약이 체결된 장소, 보증금을 송금한 장소 등)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고, 검찰청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가 기본이지만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시에는 고소장 원본과 증거자료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관할이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보증금을 송금한 은행 지점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지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으며,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히 맞춰 접수하면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경찰서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에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 조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소명을 듣고, 필요시 추가 증거를 확보합니다.
수사 결과 송치
수사기관이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 처분·재판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 피고소인의 소재 파악 여부, 관련자 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며칠,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고소기간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억도 흐려지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시점에는 가급적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소 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앞서 설명한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액수 자체가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기죄처럼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인 범죄는 통상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여부를 다투는 기한이지,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중에도 민사상 청구권 확보 조치(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제기 등)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사기죄(형법 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공소시효 | 통상 10년(민사 소멸시효와는 별개)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이득액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수위도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편취금액, 즉 보증금 액수를 명확한 근거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와 함께 정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득액이 애매하게 기재되면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별도의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내용은 사안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전담 지원기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일부 지역 경찰청이 전세사기를 전담하는 수사팀이나 합동수사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담 조직이 있는 지역이라면 개별 경찰서보다 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될 때 여러 피해자 사건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담팀 운영 여부와 배당 기준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해자가 자주 하는 변명,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줄까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쪽이 흔히 하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기죄 성립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말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변명은 대체로 고소 진행을 단념시키거나 합의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침착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는 임대인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이고, 설령 임대인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실형을 산다 해도 그것만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민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고소를 이미 넣었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고 묻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처분되거나 새로운 채권자가 생기면 민사 회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켜두고,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제기해 확정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형사 고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피의자신문조서나 계좌추적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의 기망 정황이나 재산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합의나 임의 변제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권할 수 있는 방향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되, 보증금 회수라는 목표에서는 민사 절차, 특히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중심축으로 놓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면서 동시에 민사 절차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때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명확히 요구해 이행 촉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둔 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그래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 민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정이었으나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결과적으로 돈을 못 돌려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전세사기 고소장은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혼자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범죄사실 서술이 모호하거나 사기죄 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되면 수사 개시 자체가 늦어지거나 불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으면 무고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분명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미리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방향을 점검받은 뒤 고소장을 작성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합의나 임의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병행할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형사·민사 병행 전략이 막막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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