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동시이행, 임대인이 먼저 요구할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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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동시이행,
임대인이 먼저 요구할 때 대응법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같은 저울에 있지 않습니다 —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전세금(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올려둔 임차인이 이사 갈 곳을 정하고 잔금 날짜를 잡으면, 십중팔구 임대인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등기부터 빼주면 돈을 드릴게요" 혹은 "말소해 주는 거 확인되면 그때 입금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공평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법률관계에서는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가 정말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말소를 먼저 요구할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한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은 경우, 임대인이 버티며 소송까지 언급하는 경우 등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도 함께 다룹니다.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 말소 동시이행"을 검색해 보면, 마치 두 의무가 대등하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글도 섞여 있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의무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원칙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관계인가요?
여기서 "선이행의무"라는 표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물건을 주고받기로 했을 때 보통은 "동시에 교환"하지만, 어느 한쪽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사람이 먼저 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바로 그 "먼저 내줘야 하는 쪽"이라는 의미이며, 임차인은 상대방이 먼저 이행한 다음에 자신의 협조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서로 맞바꾸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끼어드는 순간, 이 저울의 균형은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먼저 이사할 수 있게 해주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인정해 버리면, 임대인이 "말소해 주기 전에는 못 준다"고 버티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셈이 되어, 정작 제도를 만든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둘을 분리해서,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는 방향으로 판단을 정리해 온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 절차부터 밟아야 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등기를 미처 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 쪽도 돈을 받은 이후에는 신의칙상 말소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협조 의무는 어디까지나 보증금을 받은 다음의 이야기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표에서 보듯, 임대차 관계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돈과 등기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적물을 비워주는 인도의무는 원래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임차권등기의 말소협조의무는 그와는 별개로 취급되어 보증금을 받은 이후에 이행하면 되는 후행 의무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의무를 하나로 섞어 생각하는 데서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볼 때도 이 구분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읽으면, 임대인이 특정 조항을 근거로 순서를 뒤집으려 하는지 아닌지를 훨씬 수월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소부터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보증금 전액이 입금되는 즉시 말소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말소 서류는 준비만, 실행은 나중에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되, 등기소 접수나 서류 교부는 입금 확인 후로 미룹니다.
입금 계좌·일시를 특정해 요청한다
임대인에게 정확한 입금 예정일과 계좌를 확인받아, 실제 이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서로 분명히 해 둡니다.
입금 확인 후 즉시 말소 신청
전액 입금이 통장에 찍힌 것을 확인한 다음, 지체 없이 말소등기 신청을 접수해 신뢰를 지킵니다.
계속 버티면 소송·강제집행 검토
임대인이 이런 방식조차 거부하고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쌓이므로,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돈부터 달라, 말소는 절대 안 해준다"는 식으로 강경하게만 나가면 오히려 협상이 감정적으로 틀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말소에 협조할 의사는 충분하다, 다만 순서가 입금이 먼저다"라는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임대인을 설득하는 데도,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차인의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자꾸 말소 이야기부터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세입자의 전세대출 실행을 위해 등기부가 깨끗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재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새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에 맞춰, 그 대출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말소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터 빼줘야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고 재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중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입장이다 보니 임차인에게도 등기 정리를 서두르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의 입장과 임차인 본인의 법률적 이해관계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압박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 입금 확인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말소 협조가 따라가는 순서입니다. 새 세입자와의 거래가 급하다는 사정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중개사 사이의 문제이지, 기존 임차인이 그 사정을 대신 떠안아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 서류와 잔금, 동시에 주고받아도 되나요?
위험한 방식
임대인이 이체 버튼을 눌렀다는 말만 믿고 말소 서류나 위임장부터 먼저 건네는 방식 — 이체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임차인만 등기라는 지렛대를 잃습니다.
안전한 방식
본인 계좌에 전액이 입금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말소 서류를 건네거나 등기소로 향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이체는 예약이체 취소, 한도 초과, 오입금 등으로 실제 입금이 늦어지거나 아예 불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입금했다"는 말과 실제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으로 잔액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소 서류나 등기필정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나 제3자를 통해 서류를 교환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 조회 앱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과 말소 서류 교부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돈부터 주고 나중에 말소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진행하기보다, 같은 자리에서 절차가 끝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행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도 입금 확인이 먼저, 서류 교부가 그다음이라는 순서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수표나 현금으로 잔금을 받는 경우라면 한층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실제 지급 제시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변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위조·변조 수표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금액의 잔금일수록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 수표로 받는다면 은행 창구에서 즉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말소 서류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 명의의 계좌나 낯선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그 계좌의 명의와 관계를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입금은 했는데 임차인 계좌가 아니었다"는 식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거부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이런 식의 압박은 상담 과정에서 정말 흔하게 접하는 패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다 보니, "이것부터 치우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임차인이 법률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괜히 미안한 마음에 등기부터 정리해 주고 보증금은 나중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등기라는 담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순수하게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처지가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나 재건축, 새로운 임대차, 담보 대출 등으로 등기부를 정리해야 할 사정이 급할수록, 임차인은 서두르지 않고 "보증금 입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여유가 생깁니다. 말소를 볼모로 삼아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기가 임차인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더 이상 대화로 풀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아둔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에도 임차인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가 있으니 언젠가는 받겠지"라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미루고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인데,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돈을 받아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임차인의 순위와 지위를 지켜주는 방어 장치일 뿐,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소송 제기, 판결 확정, 강제집행이라는 적극적인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대항력을 믿고 손을 놓고 있기보다,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시효나 지연이자 계산에서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동시이행 특약을 넣으면 유효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면서,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자체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통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계약 특약으로 그 취지를 거꾸로 뒤집어 "말소가 먼저"라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법이 보장하려는 임차인 보호를 특약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런 특약에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서명 자체가 곧바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특약의 유효성을 두고 다시 다투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애초에 이런 특약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서명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문구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한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을 챙겨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약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퇴거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처럼 인도의무와 말소의무를 뭉뚱그려 하나의 문장으로 적어 둔 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구는 얼핏 보면 특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인도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문구 하나로 곧바로 "말소가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특약 문구의 정확한 해석은 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런 특약을 새로 끼워 넣으려 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뒤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임대인과 이런 특약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의 문구, 작성 경위,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설령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임차인에게 최소한으로 불리하지 않게 해석하도록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협상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 전체를 놓고 상담받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등기를 유지한 채 대응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가 살아 있는 한 임차인의 권리 순위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협상에서의 균형감
등기를 볼모로 잡히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의 거래 사정을 지렛대 삼아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집행 대비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유지된 등기가 임차인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 가지 모두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등기라는 안전장치를 성급하게 내려놓지 않는 한, 임차인은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밀리지 않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말에 이끌려 등기부터 정리해 버리면, 그 이후 협상은 순전히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등기를 유지한 채 차분히 기다린 임차인일수록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더 빨리 받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혹은 임대인의 사정이 딱해 보여 등기부터 정리해 준 임차인은 그 뒤로 몇 달씩 애를 태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감정적인 배려와 법적인 권리 행사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며, 등기를 유지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법이 마련해 둔 정당한 보호 장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등기를 유지한다고 해서 무한정 시간을 끌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것이지, 등기를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신의칙에 따라 말소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조 없이 등기를 방치하는 것도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뿐 실익이 없습니다. 핵심은 순서, 즉 "받은 다음에 지운다"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간혹 감정이 상한 나머지 "보증금 다 받았어도 등기는 절대 안 지워준다"는 식으로 나가는 임차인도 있는데, 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입금이 확인된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말소 협조를 거부하면, 신의칙상 협조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임대인 쪽에서 별도의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등기를 지렛대로 삼는 전략은 돈을 받기 전까지만 유효하며, 일단 정산이 끝난 뒤에는 약속한 대로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이 임차인 스스로의 신뢰와 이후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겉보기에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 둘을 동시이행 관계로 보지 않고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임차인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 만큼, 그 취지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말소부터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빼달라"고 요구하면, 협조할 의사는 분명히 밝히되 실제 서류 교부와 등기소 접수는 입금이 통장에 찍힌 것을 확인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계약서에 동시이행을 강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서명 전후 모두 신중하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결국 순서만 지킨다면, 등기는 임차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임차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끝까지 제 역할을 합니다. "동시이행"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 관계인지부터 스스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흔치 않지만, 만약 그런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서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소의무가 선이행의무가 아니라는 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소명하면 되므로, 서류를 받고 당황해 아무 대응 없이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류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서류가 도착한 날짜부터 곧바로 기간을 계산해 대응해야 합니다. 서류 송달 방식이 우편인지 전자송달인지에 따라서도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봉투나 송달 안내문 자체를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서류를 넘긴 상태라도 실제 등기소 접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류 반환이나 신청 보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서류로 말소를 접수해 버렸다면 되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사실과 지연손해금 발생을 명확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소장 접수 전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과 이율은 사안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안 해주니 지연이자도 못 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챙겨 청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날짜와 내용이 특정되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 화면만으로는 위변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표시는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우편으로도 발송해 두면 더 확실한 증거로 남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입금되면 즉시 말소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는 임차인이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정황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화로 협조 의사를 전달했다면 통화 직후 같은 내용을 문자로 한 번 더 요약해 보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전 과정을 안내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오래 다뤄 온 전문 변호사로, 처리한 사건이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앞세워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서면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사안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임대인이 "말소가 먼저"라는 말을 강하게 주장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올수록, 임차인 혼자서는 이 관계가 동시이행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서면과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에서는 계약 경위, 특약 유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내역 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인지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이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건 진행 이력을 확인해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혼자 판단해 서류를 넘겼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소부터 요구해 곤란하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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