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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증여로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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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22 00:35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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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실무가이드

전세 낀 집 증여로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가족 사이에 집을 증여했다는 소식에 세입자로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막막하신가요. 무상 이전이어도 임대인 지위 승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관 승계매매·증여·상속 동일
4~6개월소송~판결 소요기간
연 12%소장송달 후 지연이자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배우자나 형제자매 사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닌데 계약이 유효한 건지", "새 집주인이 형편이 어려우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글에서 실질적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집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등기부등본 등기원인란에 '증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새 집주인이 사회초년생이거나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
  • 전세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지, 기존 계약서로 충분한지 궁금하다
  • 새 집주인이 "증여받은 거라 여유가 없다"며 반환을 미룰까봐 걱정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임차인 보호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이전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매와는 조금 다른 확인 포인트가 있고, 새 집주인의 자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 세입자가 더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증여는 가족 사이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소유권 변경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순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증여로 바뀌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되나요?

직답. 네,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 지위 승계 원칙은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증여를 통해 집을 물려받은 새 소유자도 종전 임대인의 지위, 즉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임차인이 증여에 동의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수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매처럼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증여처럼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아가 상속처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모두 이 승계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무엇이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이렇게 폭넓게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임대인 지위 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굳이 매매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우회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증여는 매매와 다르니 뭔가 예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계약기간, 특약사항은 증여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그 시점의 등기부상 소유자, 즉 증여를 받은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상 이전이라는 특성상 새 집주인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할 확인 절차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승계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직답. 네, 가족 간의 증여라고 해서 승계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어떤 관계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든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며,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소유의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계획이나 재산 정리 차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자녀가 아직 사회초년생이거나 별도의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얼마나 되는지와 무관하게,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계약상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실제 계약 이행이나 소통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내용증명이나 소송 서류 역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송달되고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절차상 다소 신경 쓸 부분이 늘어날 뿐, 임차인이 보호받는 원칙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로서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가족 간의 증여라는 사정에 지나치게 배려하기보다 원칙대로 계약 내용과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정리하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은 새 임대인 쪽 사정일 뿐,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늦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법적 권리를 양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증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매와 마찬가지로 증여 역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는 등기원인란에 매매와 구분되는 표시가 남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해두면 앞으로의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원인 '증여' 표시

갑구 등기원인란에 매매 대신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전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증여 전후로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을구를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 인적사항

수증자의 성명과 주소, 가능하면 연락처를 직접 확보해 둡니다.

공시가격과 보증금 관계

공시가격이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가늠해봅니다.

증여는 매매와 달리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매매가처럼 거래금액이 등기부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을 확인하던 방식 대신, 국토교통부나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물론 공시가격은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 대략적인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증여 이후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가늠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선다면 순위상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향후 경매 등의 상황에서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증여가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나요?

직답. 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증여를 받은 새 임대인도 종전 계약 내용에 그대로 구속되므로 임차인은 약정한 기간까지 변함없이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명의를 넘겼으니 이제 우리가 들어가 살겠다"는 요구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과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에 적힌 기간, 보증금, 특약사항을 그대로 이어받는 지위에 있을 뿐,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새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증여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거주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로부터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이제 내 집이니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실거주 요구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로, 약정한 기간 자체를 단축시킬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거주를 원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갱신 거절의 요건을 갖추어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차인이 스스로 조기 퇴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 시기나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면 되고, 이는 법으로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 당사자 간 협의의 영역입니다. 가족 간의 증여라는 사정을 감안해 협조적으로 응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 중 증여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세입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새 임대인의 신원과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서로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새 집주인이 미성년자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답. 미성년자인 수증자를 상대로도 전세금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서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을 통해 송달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증여 이후에도 부모가 자금과 부동산 관리를 사실상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 단계부터 법정대리인과 소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지위 승계 자체는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소장이나 그 밖의 서류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주소로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주소는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 이후에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과 관련한 자금 관리, 임대차 관리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부터 미성년자 명의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관여 사실을 염두에 두고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 협상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게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고 짐작된다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미성년자 명의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 자체가 책임재산이 되므로 경매를 통한 회수는 명의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세입자의 권리 실현 자체를 가로막지는 않으며, 다만 소통과 서류 송달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 된다는 절차상의 차이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증여로 소유자가 바뀐 상황에서는 매매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핑계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거라 아직 여유 자금이 없어요."
판정. 자금 여유 유무는 새 임대인 개인의 재정 사정일 뿐,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자체를 없애거나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거라 저는 계약 내용을 잘 몰라요."
판정. 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은 새 임대인 스스로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를 근거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증여세를 내고 나면 정말 남는 돈이 없어요."
판정.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의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 가지 핑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 임대인 개인의 사정이나 다른 채무 관계를 근거로 임차인의 권리를 미루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세금 문제와 연동되어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공감은 하되, 법적 의무의 시점 자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새 집주인이 보증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답. 매매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대응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며,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전화로 절차를 안내받고 싶다면 02-591-56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참고
① 내용증명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수증자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발송 가능
②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법원에 신청, 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의 핵심 장치
③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지연이자는 민법 연 5%, 소장송달 이후 연 12%까지 가능
④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수증자 명의의 다른 재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

새 집주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라 현금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동산 자체가 책임재산이 되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고,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우라면, 소송과 함께 그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보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 경우에도 권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수증자가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매매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먼저 알리고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놓고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매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있어야 이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고, 지연손해금 역시 계속 누적되므로 협상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직답. 법적으로는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 지위가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므로 기존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유지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새 집주인과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 형태의 서류를 주고받는 것을 권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증여 이후에도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특약사항 모두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새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서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재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확인 서류를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본 임대차계약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종전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새 임대인이 이를 승계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확인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새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날짜, 그리고 보증금과 계약 종료일을 다시 한 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 임대인이 확인서 작성 자체를 꺼린다면,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라도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실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증여받은 경우, 세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는 무상 이전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나 다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자신의 대항력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 시점이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보다 앞선다면, 이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그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 시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선후관계는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자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단순히 소유자 변경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을구에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채권최고액은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이 크고 임차인의 순위가 후순위라면, 향후 회수 위험에 대비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하거나, 필요하다면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매매에 비해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증자가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보대출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액수까지 알 방법은 없지만, 등기부에 새로 잡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통해 대략적인 부담 규모를 가늠해볼 수는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보증금과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다면, 그만큼 향후 경매 등 최악의 상황에서 회수 여력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집주인의 자녀에게 증여되었고,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새 집주인인 자녀가 "증여받은 집이라 아직 현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루려 한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으로 증여 사실과 소유권 이전 시점, 새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자금 여유가 없다는 사정은 반환 시점을 늦출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분명히 짚어두는 것이 협상에서도, 이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인 종전 임대인이 자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계약상 반환 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권을 설정해뒀다면 증여 때도 매매와 똑같이 처리되나요?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물권으로 공시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등기부상 권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 반환 문제는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판단되며, 이 점은 매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만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 실무상 다수이므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해두었는지 계약서와 등기부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Q.증여받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내용은 증여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갱신요구권 자체가 증여로 인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새 집주인 본인의 구체적인 거주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두고 개별 사정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증여라는 사정만으로 거절 요건이 완화되거나 강화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Q.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등기가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서류로 확인한 다음에 전출신고와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기입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이사와 전출신고부터 해버리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의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로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라 해도 이 원칙은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사 일정이 급하더라도 등기 기입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뒤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증여받은 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권 설정처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와 구분되는 부분으로, 새 임대인이 증여받은 사정으로 서류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을 계획할 때는 이 기간을 여유 있게 감안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낀 집 증여로 보증금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부 확인부터 소송 절차까지 사안에 맞추어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으며 승계·명의변경 관련 보증금 사건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처리 건수 450건을 넘어섰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를 웃도는 실적을 쌓아왔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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