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 무효 사례 모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왜 효력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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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무효,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왜 효력이 없을까
서명한 특약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전세 특약 무효 사례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런 특약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계약서 특약란에 적힌 문구 하나 때문에 정당한 전세금을 돌려받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약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행적으로 정한 내용을 특약으로 깎아내렸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계약서 특약란을 다시 펼쳐 보셨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을 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유효한 약속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 절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음 각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①특약도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 ②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무효 특약 유형 8가지 ③무효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의 대응 절차 ④자주 헷갈리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지금 들고 계신 계약서의 특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문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늘 쓰는 표준 양식이나 임대인이 미리 준비해 온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일 여러 서류에 한꺼번에 서명하다 보면 특약란까지 꼼꼼히 따져보기 어렵고, 계약이 끝난 지 한참 지난 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야 그 문구가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보다는 반환 시점에 특약의 효력을 짚어보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 사인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특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 부분만 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때도 이 무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약의 효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무효 주장에 별도의 시효나 절차적 제한이 크게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 궁지에 몰려 서명했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예를 들어 법정 기준보다 임대차 기간을 길게 보장하거나 갱신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약속하는 특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결국 특약 무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문구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누구에게 불리한가 하는 실질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왜 그대로 유효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뿐이므로, 법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특약은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이런 구조를 강학상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에게는 최소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면서, 임차인 쪽으로 더 나아가는 합의는 막지 않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자주 보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으로는, 법정 기간인 2년보다 긴 3년으로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 계약 종료 전 임대인이 우선 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관리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못박는 특약,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 이율을 법정 이율보다 높게 정하는 특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지켜지고, 오히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특약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이 특약이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정 기준을 바꾸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같은 형식의 문장이라도 방향이 반대이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이 구분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전체를 놓고 어느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인지, 어느 조항이 오히려 유리한 방향인지 함께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어떤 기준으로 무효가 되나요
판단 기준은 그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강행적으로 보장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권, 차임 감액청구권처럼 법이 최소한으로 못박아 둔 권리를 특약으로 깎아내렸다면 그 문구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법이 강행규정으로 못박지 않은 통상적인 계약 조건 즉 관리비 정산 방법, 반려동물 사육 제한, 전대차 금지, 통상적인 범위의 원상복구 의무 같은 특약은 임차인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임차인이 헷갈립니다. "특약은 다 무효"라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그 특약이 건드리는 권리가 법이 강행적으로 지켜주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전세 특약 무효 판단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실제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불리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구체적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갱신요구권 등)를 건드리는지 봅니다. 셋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약 조항만 무효가 되고 계약의 나머지 부분과 전세금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보면 계약서 특약란의 문구가 실제로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수준의 조건일 뿐인지 스스로도 대략적인 가늠이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전세 특약 무효 유형 8가지
아래는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특약 문구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문구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취지가 같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계약서 안에 이런 유형이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 두세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하므로, 특약란 전체를 한 문구씩 대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특약 문구 취지 | 관련 근거 | 실무 포인트 |
|---|---|---|
|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무효 제3조·제3조의2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이미 확보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 |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 | 무효 제3조의3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필요한 신청권 자체를 막는 조항 |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1회로 종료한다 | 무효 제6조의3 | 최대 2년 추가 거주(합산 최대 4년)를 보장하는 권리 사전 포기 |
| 차임 증액분은 상한 없이 임대인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무효 제7조·시행령 제8조 | 증액 상한(5%)보다 불리한 부분만 무효, 상한 자체는 유지 |
| 임대차 기간은 1년, 임차인은 2년 주장을 포기한다 | 무효 제4조 | 2년 미만 약정이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편면적 규정 |
| 묵시적 갱신 규정은 이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 무효 제6조 | 갱신 거절 통지기간 관련 보호를 미리 배제하는 조항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포기한다 | 무효 제8조 |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 |
| 임대인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무효 소지 제10조 취지 | 임차인 귀책 없이 임대인 일방에게만 해지권을 주는 조항 |
주의할 점 — 위 표에 없는 특약이라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표에 있는 문구와 비슷해 보여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비 정산, 반려동물 제한, 통상 범위의 원상복구처럼 강행규정이 직접 보장하지 않는 통상적 특약은 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해 보여도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에 정리한 여덟 가지 유형은 실제 계약서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문구 대신 "이사 시 별도 등기 절차 없이 임대인 확인만으로 갈음한다"처럼 완곡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신 "본 계약은 1회에 한하며 연장 협의는 별도로 한다"처럼 우회적으로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구의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결국 법이 보장한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포기시키는 취지라면 무효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약을 검토할 때는 문장 그대로의 표현보다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건드리려 하는지, 그 결과 누가 불리해지는지를 따져보는 방식이 더 정확합니다.
특약이 무효라고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문제 된 특약 조항 하나뿐이고, 나머지 계약 내용과 전세금(보증금) 반환 의무 등 계약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 전체를 새로 쓸 필요도,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되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무효인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그 특약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정상적인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무효는 절차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없이 구두로만 한 약속도 무효 판단 대상이 되나요
네, 계약서에 문서로 적히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시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마찬가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은 문서로 남은 특약보다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번엔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 드리는 걸로 하죠"라는 말을 구두로만 주고받고 계약서에는 적지 않았다면, 이 약속 자체가 애초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런 구두 약속조차 부인해 버리면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오간 중요한 이야기는 되도록 문자메시지나 녹음, 특약란 기재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구두 특약이든 문서 특약이든 무효 판단의 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입증의 난이도가 다를 뿐이므로, 지금 임대인이 구두로 했던 말을 근거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그 말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절차를 정확히 밟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을 막는 특약도 무효인가요
네,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특약으로 미리 배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특약도 마찬가지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세금 반환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나 갱신요구권 관련 특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계약 종료 시점 자체가 불명확해지면, 전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시점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관련 특약이 있는 계약서라면 계약 종료 예정일이 다가오기 전에 특약의 효력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전세 특약 무효, 계약 갱신 시점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계약을 한 번 갱신하면서 새로운 특약이 슬그머니 추가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없었던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번 갱신으로 소진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갱신 계약서에 새로 들어가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항 역시 임차인이 법이 보장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서, 갱신 계약서에 새로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는 "예전 계약서의 무효인 특약을 갱신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었으니 이번에는 유효해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문구가 몇 번째 계약서에 적혔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판단하므로,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옮겨 적어도 무효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번에 이 특약에 다시 서명해야 갱신해 주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그 특약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명 자체를 거부한다고 해서 정당한 갱신요구권 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리한 조건을 붙이는 쪽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특약대로 이사부터 나갔는데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미 이행을 마쳤더라도 무효인 특약에 근거해 발생한 불이익은 사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은 서명 시점이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이사·전출 시점을 언제로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등기부에 그 명령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부터 나가 버리면 전입신고와 점유로 유지되던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고, 이 경우 특약 무효를 인정받더라도 다른 절차상의 불이익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 무효 주장과 이사 시점 관리는 함께, 그러나 순서를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약 때문에 그냥 넘어간 전세금,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전세금(보증금) 반환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특약 문구 때문에 당장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갔더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 믿고 무작정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 원본, 특약 문구, 이체 내역, 임대인의 연락처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인이 바뀌거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고 임대인 연락이 가능한 지금 시점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이사한 지 오래되어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임대인의 현재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같은 공적 자료로 상대방과 부동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때문에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었더라도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전입신고 기록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효 진행을 늦추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면 그때부터 6개월간 시효 완성이 유예되고,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특약 문구 때문에 오랫동안 청구를 미뤄 온 경우라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시효 문제와 특약 무효 주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는지 여부는 계약 종료 시점과 그동안의 연락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특약, 전세금 반환 절차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특약이 무효라는 결론만으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진행됩니다. 무효인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이 시간을 끄는 경우일수록 아래 절차를 지체 없이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버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무효인 특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문제 되는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그 조항이 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어떤 법 조항에 반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그 특약을 반환 거부의 근거로 제시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무효 사유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약 문제는 소송의 부수 쟁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환 지연 기간과 지연손해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짚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특약을 근거로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실제로 자주 하는 말과, 그에 대한 법적 판정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특약 문구, 혼자 판단하기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특약란의 문구 하나로 전세금 반환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가 실제로 무효인지, 무효라면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특약 검토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회수 절차 전 과정을 다뤄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소 관련 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계약서의 특약이 애매하다면 02-591-5662로 문의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문구 하나만 따로 떼어 상담하기보다는, 계약서 전체와 지금까지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함께 놓고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특약이 무효인지 확인하는 것과, 그 무효를 근거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특약 문구 자체보다, 그 특약이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와 그 불리한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행적으로 보장한 권리를 건드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문구가 애매하거나 여러 조항이 얽혀 있다면 계약서 전체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계약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특약 하나만 떼어서 보기보다 반환 절차 전체와 연결지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반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며, 판결 확정 후에도 미반환 시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약 무효는 이 절차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할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법원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임차인이 그 특약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약이 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그 특약이 어떤 법 조항이 보장한 권리를 건드리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특약 문구, 그 특약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불이익을 함께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특약이라면 소송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 무효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무효인 특약을 근거로 반환을 미루는 상황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대응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절차보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민사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에 집중하는 편이 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안에 형사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판단할 부분입니다.
계약서 특약란, 무효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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