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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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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22 03:41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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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집주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공동소유(공유) 임대인, 상속으로 여러 명이 된 임대인까지 — 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4~6개월소송 제기~판결
연 5~12%미반환 지연이자
450건+상담·처리 누적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형제·부부 등 여러 명 공동소유다
  • 계약서에는 한 명만 서명했는데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러 명이다
  • 집주인이 사망해 상속인 여러 명이 새 임대인이 되었다
  • 공유자들끼리 "내 지분만큼만 준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
바로 답부터 드리면 — 임대인이 여러 명(공유자)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지분별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들이 함께 전액을 책임지는 성질의 채무로 다뤄지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에게, 또는 전원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효성과 절차상 안전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 전원을 확인하고, 통지와 소송 모두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나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이면 왜 헷갈릴까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보통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정도만 살핍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자세히 보면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부부,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 등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공유 부동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그중 한 사람만 "임대인"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가 되어서야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없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전세금 미반환 절차보다,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 특히 문제되는 청구 상대방청구 범위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의 다른 실무연구자료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아무에게나, 또는 전원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지분에 따라 쪼개지는 채무가 아니라 공동임대인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질의 채무로 취급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쪽이 여러 명인 경우와 임대인 쪽이 여러 명인 경우는 성질이 다르게 다뤄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 채권은 나눌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 각자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는 나눌 수 없는 채무로 다뤄져 공유자 각자가 전액을 책임진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환의무자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유자가 3명인데 계약서에는 그중 맏이 한 사람만 "임대인"으로 서명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머지 공유자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했거나 계약 체결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은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실제 공동소유자라면 그 사람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청구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현재 시점의 공유자와 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와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상속이나 매매로 공유자 구성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 대상을 잘못 짚으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서류가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절차의 첫 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청구서를 보낼 때는 "공유자 중 한 명에게만" 보낼지, "공유자 전원에게" 보낼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효력만 놓고 보면 한 사람에게만 청구해도 무방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유자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원에게 통지해 두면 어느 공유자가 "나는 몰랐다"거나 "통지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항변할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피고를 정할 때도 협상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소유 임대인 중 한 명에게만 전액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눌 수 없는 채무(불가분채무)로 다뤄지는 것이 법원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임차인은 공유자 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전액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지분이 3분의 1씩인 형제 세 명이 공동임대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형님 몫인 3분의 1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동생들에게 따로 받겠다"는 식으로 나눠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사람 중 자력이 있거나 연락이 잘 되는 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되고, 그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의 부담 정리는 임대인들 내부의 문제로, 반환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만큼 구상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이런 법리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공유자별로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공유자 각각을 상대로 따로따로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중 한 명이라도 자력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그 몫만큼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목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환 의무를 임대인들 전체가 함께 지도록 하는 쪽이 임차인 보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국내에 있고 연락 가능한 다른 공유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반환 절차가 특정 공유자의 사정 때문에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공유자를 피고로 선택할지는 자력, 소재 파악 가능성,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공유자들 사이에서 "나는 지분이 적으니 조금만 책임진다"는 취지의 내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 약속일 뿐이며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런 내부 약정을 몰랐던 임차인이 특정 공유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이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 주장 자체가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실무적으로는 자력이 확실한 공유자 한 명만 피고로 삼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과,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한 명만 피고로 삼으면 절차가 단순해지고 송달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원을 피고로 삼으면 서류 준비와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 대상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각 공유자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 보증금 채권은 나눌 수 있는 채권(가분채권)
  • 특별한 약정 없으면 균등 지분으로 귀속
  •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지분만 청구 가능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

  • 반환채무는 나눌 수 없는 채무(불가분채무)
  • 지분과 무관하게 각자 전액 책임
  • 임차인은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 가능

임대인 중 일부만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은 유효한가요?

공유 부동산의 임대는 민법상 관리행위로 보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분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공유자만 서명하고 나머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반대하거나 알지 못했다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이용할 것인지는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또는 공유자들)의 동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 60%를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서명했다면, 나머지 40% 지분권자가 몰랐거나 반대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지분 30%만 가진 공유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미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실제로 임차인이 입주해 오랜 기간 거주하고 다른 공유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지분 비율까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지분 비율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이를 꼼꼼히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환 청구 시점에서는 이미 계약이 상당 기간 유지되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 체결 당시 동의 요건을 문제삼기보다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청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소유자 정보가 남아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 서류도 함께 잘 참고해 청구 대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교차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대응은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 전원의 이름과 지분을 확인하고, 서명하지 않은 공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계약에 동의했는지를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확인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런 사정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서명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계약의 유효성이나 반환의무를 다투는 상황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오랜 기간 임대차가 계속되어 온 경우가 많아, 뒤늦게 "그때 나는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임차인이 선의로 입주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해 온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임대인 측 내부의 동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임차인 보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런 다툼 자체를 피하려면 계약 초기 단계에서 공유자 확인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해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되면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상 지위, 즉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공동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들도 공동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적으로 부담하므로, 임차인은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전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임대인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상속받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임대차관계에서는 공동임대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보증금 반환의무 역시 앞서 설명한 불가분채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연락 가능한 한 사람에게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 "우리끼리 정리가 안 됐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내부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 대한 반환의무 이행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의 내부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몇 년씩 길어지는 집안도 있는 만큼, 그 협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임차인만 시간을 손해 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 자체를 임차인이 뒤늦게 알게 되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일부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실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며, 파악이 쉽지 않다면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유지분이 매매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의무도 함께 넘어가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공유지분이 매매나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의무 역시 새로운 지분권자에게 넘어가며,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누구로 바뀌든 그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가 매매되어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들어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새로운 공유자는 종전 공유자가 부담하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즉 지분이 팔렸다고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 대상이 새로운 소유자로 바뀔 뿐입니다.

공유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원리는 비슷하지만 확인할 사항이 더 늘어납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소유자가 즉시 반영되므로, 임차인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경매 사건 기록을 통해 낙찰자와 배당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면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대항력만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계속 주장하며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처럼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을 그때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의 공유자 구성만 믿고 있다가 실제 청구 시점에 소유자가 이미 여러 차례 바뀌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환을 요구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현재 시점의 정확한 공유자와 지분, 그리고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관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청구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내용증명을 준비하기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확인 절차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소유 임대인, 유형별로 무엇이 다를까

부부 공동소유

보통 지분이 균등하거나 명확히 나뉘어 있어 청구 대상 파악은 쉬운 편이나, 부부 사이 불화 시 협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공동소유

부모 유산을 나눠 가진 경우가 많고, 형제 간 관계에 따라 연락과 협조 속도 차이가 큰 편입니다.

상속인 공동소유

임대인 사망 후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반환 요청 시점에 상속인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이 "지분만큼만 준다"며 미룰 때

공유자 A — "저는 지분이 3분의 1이니 딱 그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형제한테 받으세요."
판정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지분에 따라 나뉘는 채무가 아니라 공유자 각자가 전액을 책임지는 성질의 채무로 다뤄지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지분만큼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임대인들 내부의 부담 배분 문제일 뿐,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유자 B — "다른 형제자매랑 아직 상속 정리가 안 됐어요, 그거 끝나면 드릴게요."
판정 ·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임대인 내부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상속 협의가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유자 C — "저는 계약서에 서명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청구하세요?"
판정 ·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동소유자이고 계약 체결에 동의했거나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임대인으로서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못 받는다면 — 절차와 기간

공유자들끼리 서로 미루기만 하고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한 명인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식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준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법이며, 공유자들 내부의 협의 지연은 임차인의 청구를 늦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등기부등본상 공유자 전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며, 최소한 청구 대상으로 삼을 공유자에게는 반드시 도달시켜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대항력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공유자 중 자력 있는 한 사람만 피고로 삼거나 전원을 피고로 삼을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절차공유자 여러 명일 때 핵심 포인트
내용증명등기부상 공유자 전원 주소 확인 후 발송, 청구 대상 특정
임차권등기명령등기부 기입 확인 후 이사, 공유자 동의 불필요
전세금반환소송불가분채무 법리로 공유자 1인만 피고 선택 가능, 판결까지 4~6개월
강제집행피고가 된 공유자의 지분 및 재산 대상으로 진행

공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각 공유자의 자력, 소재 파악 가능성, 실제 거주 여부, 다른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 공유자의 지분이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대를 고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보증보험(HUG·SGI) 가입자라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기준과 처리 기간은 가입 상품과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유자들이 다툼 없이 100% 동의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절차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공유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 전체보다 낮고, 청구 대상으로 삼은 공유자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 조건부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공유지분만 가압류하는 경우 그 지분의 매매가액을 별도로 가늠해야 하므로, 부동산 시세와 지분 비율을 함께 따져보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중 한 명이 연락이 아예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가 있어도 나머지 공유자 중 연락 가능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연락 두절인 공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열람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처음부터 소재 파악이 되는 공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송달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국내에 있는 다른 공유자를 우선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공유자 한 명에게 전액을 받으면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한 사람에게서 전액을 반환받으면 그것으로 임차인의 채권은 소멸하므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다시 청구할 필요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 반환한 공유자가 자신이 부담한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구상하는 것은 임대인들 내부의 문제로, 임차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액을 받는 순간 이 건에 관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 등 반환받은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은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나머지 공유자가 뒤늦게 "내 몫은 왜 안 받았느냐"며 임차인에게 연락해 오더라도, 이는 공유자들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전액을 지급한 임차인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었는데 이후 공동소유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넘어간 경우, 새로운 소유자들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새로운 공유자들에게 승계되어 앞서 설명한 불가분채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 시점과 등기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실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구하기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다시 열람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과 보증금 인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가능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승계 약정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두면 청구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등기가 늦어져 등기부상 여전히 사망한 종전 소유자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실제 상속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이라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다면,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청구 대상 선택까지 한 번에 점검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과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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