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 압류·환가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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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개인회생, 보증금은
압류·환가 대상이 될까
재산목록 신고 의무부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까지,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막막해하는 부분이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보증금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재산목록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절차가 꼬이지는 않을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서민 임차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목돈에 가깝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보증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신청 자체를 망설이거나 반대로 재산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인데 전셋집 보증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다
-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절차가 걱정된다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재산목록에 얼마를 적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전세보증금 때문에 변제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압류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임차인이 개인회생 중이면 전세보증금은 압류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매달 일정한 소득 중 일부를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자체를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나서서 임의로 회수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미 어떤 채권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마쳐둔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해당 절차가 중지되는지, 아니면 개시 전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이 갈리므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그 시점 이후 새롭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도 중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는 일부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상황이 통제됩니다.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이 회생절차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변제총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처럼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 총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생위원의 역할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회생위원은 파산관재인처럼 재산을 직접 처분할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이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액수와 회수 가능성도 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와 확정일자 등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개시 전 압류가 이미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는 신청 초기 단계에서 회생위원과 법원에 정확히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 압류된 금액의 범위, 압류가 개시결정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서류를 갖추고 상담을 받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만 하면 진행 중이던 모든 채권추심이나 독촉이 즉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과 실제 명령이 내려지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연락이 온다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회생위원에게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전세보증금도 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재산목록에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은 물론 살고 있는 전셋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금액은 통상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하되, 만약 이미 밀린 월세나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 공제될 사정이 있다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분쟁 중이어서 정확한 회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정을 회생위원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성실하게 변제를 마쳤더라도, 나중에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되거나 절차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금액이 크고 확인이 쉬운 재산일수록 정직한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 보증금의 존재와 액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보증금 액수가 바뀐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재산목록 기재와 청산가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 가입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보증금 외에도 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처럼 놓치기 쉬운 소액 채권까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락되면 정직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금전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목록화해 두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절차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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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전세보증금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아래 세 가지 개념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 신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예금·자동차와 같은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
변제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보증금 가치가 클수록 변제금도 늘어납니다.
압류금지채권
보증금 전액이 압류 대상은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별도 취급됩니다.
전세보증금 중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흔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고 부르는 제도는 원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해,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 자금은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법령에 따라 계속 달라져 왔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보증금 중 정확히 얼마가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시점과 지역 기준을 함께 대입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계산이 달라지므로 서면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서는 나머지 보증금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되고, 개시 이후의 강제집행 금지·중지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보증금 전체가 하나의 잣대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초과분이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일정 범위의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어, 상가 보증금 중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가는 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주택 사례보다 검토할 요소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전세보증금 중 얼마가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계산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액수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범위 계산은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가치 산정에 곧바로 연결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 |
| 초과 금액 |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 |
| 개시 이후 공통 |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중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전세보증금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채무 정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해 전세보증금 처리 방식까지 같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재산을 다루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환가
-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환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환가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배당
개인회생
-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보유
- 매달 소득 중 일부만 변제에 사용
- 보증금 가치는 청산가치 계산에만 반영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변제총액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신청 전에 미리 따져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보증금이 커서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두 제도는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유무와 안정성, 향후 생활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제도가 자신에게 맞는지는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보증금은 어느 단계에서 문제 되나요?
신청·재산목록 제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
중지·금지명령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절차가 원칙적으로 중지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재산과 소득 조사를 진행
변제계획안 제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총액을 산정
변제계획 인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변제기간 확정
변제 완료·면책결정
성실하게 변제를 마치면 잔여 채무 면책
이 흐름에서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곳입니다. 첫째는 신청 단계에서 재산목록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 둘째는 변제계획안을 짤 때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보증금 가치가 변제총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자체가 보증금을 빼앗아 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 그리고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각각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관계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회생위원에게 알리며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은 채무자가 가진 하나의 재산으로 다뤄지지만, 그 실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생위원과 법원 입장에서도 정확한 청산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변제계획 이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거나, 순서를 조율해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쳐 두면 최소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한 채 이사를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두면 재산목록에도 훨씬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 두면 얻는 실익은 재산목록 정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권원이 되므로, 임대인이 그래도 지급을 미룰 경우 부동산 경매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실제 강제집행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동안에도 이 판결금이 회수되면 그만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므로, 두 절차를 별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진행해야 할 절차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반드시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곧 반환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거나, 회수 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우라면 재산목록에 그 사정을 소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의 관계, 반환 지연 기간, 계약 종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최선의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회수 문제를 함께 상담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의 걸림돌이 아니라 정확히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재산목록에 성실히 기재하고,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회수가 불확실하다면 별도의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세 가지를 갖추면 대부분의 사안에서 무리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채무자는 통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야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전셋집이나 월세방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특별히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한꺼번에 채무자 손에 들어오는 상황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임의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행위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변제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으로 옮겨 쓰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환받은 금액이 새 보증금보다 크게 남는다거나 예상치 못한 목돈이 생겼다면, 그 사용 내역을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사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집주인이 애초에 보증금 반환 자체를 미루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채권을 확정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회생절차상의 재산목록 신고와도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 출처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반환받은 보증금이 그대로 새 계약의 보증금으로 이체된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기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재산목록 작성이 곤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임차인 중에는 이미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미루거나, 시세 하락을 이유로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는 여전히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 즉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황 등은 회생위원에게 함께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두면, 나중에 변제계획 이행 중 예상보다 늦게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반환채권을 확정하고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은 상단 메뉴의 상담 신청 코너를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준비와 이사 일정을 조율할 때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드물게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그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 정보까지 파악된 경우라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안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의 자력이 불안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고려하는 조치이므로, 막연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 Q.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 인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사라지거나 강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치가 변제계획의 변제총액 산정에 반영되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것과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제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회생위원과 소통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Q. 전세보증금을 숨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변제를 마쳐 인가 결정까지 받았더라도, 나중에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되거나 절차 자체가 무효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처럼 계약서와 등기부로 쉽게 확인되는 재산은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반환보증 가입,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등으로 존재가 쉽게 확인되는 재산일수록 숨기려는 시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중에 이사하려면 매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일상적인 이사나 임대차 계약 갱신 자체를 매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처럼 목돈이 오가는 재산 변동은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반환받은 보증금을 새 계약금으로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경우라면 사전에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담당 회생위원, 필요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반환받은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사용처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소명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 개인회생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의 성격이 강해 개인회생 신청과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재산목록에 기재한 보증금반환채권의 근거와 순위가 명확해져 회생위원의 심사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과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산목록 작성부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까지,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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