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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소가 계산, 지연손해금은 왜 소가에서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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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24 13:5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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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실무가이드

전세금반환소송 소가 계산,
지연손해금은 왜 소가에서 빠질까

셀프로 소장을 써보려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막히는 자리가 소가입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27조청구 병합 소가 합산
제254조소장 흠결 보정명령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쓰려는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보증금 청구에 지연손해금까지 같이 청구하고 싶은데 소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릅니다
  •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같이 청구하고 싶은데 소가가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 인지를 잘못 붙였다가 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 소가가 낮으면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부터 막히는 이유는 소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소장 양식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멈추는 지점이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소가는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배당될지 합의부로 갈지, 그리고 소장에 얼마짜리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소가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소장 양식 어디에도 친절하게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①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라면 임차인이 돌려받으려는 보증금 자체가 이 이익의 출발점이 됩니다. ②는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금액 기준은 별도 규칙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다른 청구,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이나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적었을 때 그 값이 소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 이 글은 소가 계산의 원리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소장에 흠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그리고 소가가 왜 소송대리인 자격까지 갈라놓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인지액이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가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법원규칙과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숫자를 임의로 안내하지 않고, 대신 소가를 계산하는 원리 자체를 정확히 잡아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반드시 법원 안내나 무료 전화상담으로 개별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가 계산은 소장을 처음 작성하는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절차 전체를 보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진 절차, 즉 단독사건인지 합의사건인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그대로 유지된 채 진행됩니다. 처음 소장을 낼 때 소가를 정확히 계산해두면 이후 절차가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지만, 처음부터 잘못 계산하면 보정명령이나 각하 같은 지연 요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가란 무엇인가, 청구를 합치면 값도 합쳐집니다

소가의 출발점은 앞서 본 민사소송법 제26조①이 정한 대로 소로 주장하는 이익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임차인이 돌려받으려는 보증금 액수가 바로 이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소장 하나에 청구를 하나만 담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관리비 정산금, 이사비 손해배상 등 여러 청구를 한 번에 담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이럴 때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한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27조①입니다. 이 조문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장 하나에 여러 청구를 함께 담으면 각 청구의 값을 단순히 더한 값이 전체 소가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청구와 별도로 관리비 정산금 반환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함께 적었다면, 이 두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한 금액이 전체 소가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장에 청구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그 청구의 값만큼 소가도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므로, 어떤 청구를 함께 담을지 정할 때 이 합산 원칙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청구가 이렇게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볼 지연손해금처럼 일정한 성격의 청구는 합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정확히 알아야 소가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반대로 줄여서 계산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가를 계산할 때 흔히 헷갈리는 지점은 보증금 원금만 소가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함께 더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소장에 실제로 어떤 청구를 몇 개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하나만 소장에 담았다면 그 보증금 액수가 곧 소가가 되고, 여기에 다른 청구를 추가로 병합했다면 제27조①에 따라 그 청구들의 값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전체 소가가 됩니다. 즉 소가는 미리 고정된 값이 아니라 소장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소가를 계산해두면 그다음은 이 값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인지액을 정하는 구체적인 계산식은 민사소송등인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는 않지만, 소가 자체를 정확히 계산해두면 법원의 안내나 전자소송 시스템이 제시하는 인지 계산 결과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청구를 병합해 소장을 작성할 때는 각 청구별로 소가를 따로 적어두고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메모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요구받더라도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정말 소가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사한 뒤로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아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이 소가 계산에도 그대로 더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②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 반환청구라는 본래 청구에 딸린 부대목적으로 취급되므로, 이 조문에 따라 지연손해금 자체의 금액은 소가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살펴보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대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즉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는데, 이 이율은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본문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연손해금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소가를 끌어올리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가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 원금과 다른 병합 청구의 값만 합하면 되고,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 소가에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소가에서 빠지는 이유를 조금 더 풀어보면, 지연손해금은 그 자체로 독립된 권리라기보다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데 따른 부수적인 손해를 메우기 위한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소가는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핵심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부수적인 손해배상까지 소가에 얹으면 본래 청구의 성격과 무관하게 소가가 불어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법이 이를 부대목적으로 분류해 미리 걸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같이 청구하면 소가는 늘어날까?

임차인 가운데는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그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⑧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비용 청구 자체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청구입니다.

문제는 이 비용 청구를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하나의 소장에 담았을 때, 앞서 본 제27조②의 부대목적 불산입 규정이 이 비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조문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임차권등기 비용도 넓게 보면 비용의 청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실제로 부대목적으로 인정되어 소가에서 빠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처럼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에서는 실무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인지를 보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계획이라면, 접수 전에 무료 전화상담에서 개별 사안에 맞춰 소가와 인지 계산을 확인받는 편이 각하나 보정명령을 받을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친 임차인이라면, 등기 신청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 계산에서 이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별개로, 비용 청구 자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⑧이 정한 근거가 있는 청구이므로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두면 추후 청구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한 줄 결론

보증금 원금과 다른 청구를 병합하면 그 값을 모두 더해 소가를 정하되(제27조①), 지연손해금처럼 본래 청구에 딸린 부대목적 청구는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제27조②). 임차권등기 비용처럼 애매한 항목은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산되는 청구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해 소가를 정합니다(제27조①). 보증금 원금이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제외되는 청구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제27조②). 지연손해금이 대표적입니다.

단정 금지 영역

임차권등기 비용처럼 애매한 항목은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에 꼭 적어야 할 것, 그리고 인지를 붙이지 않았을 때

소가를 계산했다면 그다음은 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원고인 임차인과 피고인 임대인을 가리키고, 청구의 취지는 얼마를 돌려달라는 것인지를, 청구의 원인은 왜 돌려받아야 하는지 그 사실관계를 적는 부분입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①은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가를 잘못 계산해 인지를 부족하게 붙였다면 바로 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②는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뜻이므로, 보정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은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부당하게 각하됐다고 생각되면 다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장의 부본을 어떻게 송달하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돼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국 소가를 정확히 계산해 인지를 처음부터 맞게 붙여두면, 보정명령이나 각하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겪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249조②는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장 역시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청구 근거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어긋나면 이 역시 제254조①이 정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가 계산 못지않게 소장 기재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소장 접수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어 접수합니다(제249조①).

2

소장 심사

재판장이 제249조①위반 여부와 인지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제254조①).

3

보정 또는 각하

기간 내 보정하면 절차가 이어지고, 안 하면 각하됩니다(제254조①②).

4

불복 절차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254조③).

소가가 갈라놓는 두 갈래 길, 소액사건과 소송대리인 자격

소가는 인지 액수만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건이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누가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 소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②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가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준용 조문들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준용된다는 사실과 조문 번호만 짚어드립니다.

소가는 또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①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 자격에 관한 원칙적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로 낮은 사건이라면 배우자나 가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길이 열립니다.

②는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③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소가를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소액사건 절차의 적용 여부와 가족 대리 가능 여부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이 뒤의 절차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가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 진행 방식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소가 기준과 그에 따른 진행 방식의 세부 내용은 대법원규칙과 소액사건심판법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소가가 그 갈림길의 출발점이 된다는 구조만 짚어드립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와 절차상 차이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가가 낮게 계산된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여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2조①).

친족·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로 소송대리인이 될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88조①).

소가가 높게 계산된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원칙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 중 청구액이 달라지면 소가도 바뀝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사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계속 불어나거나, 처음에는 빠뜨렸던 청구를 뒤늦게 추가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③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각각 정합니다. 즉 청구액을 늘리고 싶다고 재판 자리에서 말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송달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 청구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가도 함께 늘어나고, 이는 부족해진 인지를 추가로 보정해야 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소장을 낼 때 소가를 너무 낮게 잡아두면 나중에 청구를 늘릴 때마다 서면 신청과 송달, 인지 보정을 반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두는 편이 전체 절차를 줄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을 한 번에 비교해보면 소가 계산의 전체 그림이 더 뚜렷해집니다. 아래 표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구 항목들이 소가 계산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니, 소장을 구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항목소가 계산에서의 처리
반환받으려는 보증금 원금소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익 그 자체입니다(제26조①)
하나의 소장에 담은 다른 청구각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해 소가를 정합니다(제27조①)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연 5%·소송촉진법 이율)부대목적 청구로 취급되어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제27조②)
임차권등기 신청·등기 비용(주임법 제3조의3⑧)부대목적 해당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워,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소송비용 그 자체소가에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값입니다

결론, 소가는 혼자 어림잡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세금반환소송 소가 계산은 보증금 원금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청구를 병합하면 그 값을 모두 더하고(제27조①), 지연손해금처럼 부대목적이 되는 청구는 그 값을 빼는(제27조②)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처럼 애매한 항목은 단정하지 말고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를 잘못 계산해 인지를 부족하게 붙이면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제254조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제254조②), 그렇더라도 즉시항고로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제254조③). 또한 소가는 소액사건 절차 적용 여부와 가족 등의 소송대리 가능 여부까지 갈라놓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 민소법 제88조①),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 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절차 전체를 줄이는 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펴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작성 단계의 소가 계산부터 병합 청구 구성까지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청구를 함께 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소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의 소장에 여러 청구를 담으면 그 값을 모두 더한다는 것이고(제27조①), 둘째, 지연손해금처럼 부대목적이 되는 청구는 그 값을 소가에서 뺀다는 것입니다(제27조②). 이 두 원칙만 정확히 이해해도 소장을 접수하기 전 인지 계산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소가에 따라 갈리는 소액사건 절차와 소송대리인 자격까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소가 계산은 숫자 하나를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 전체의 진행 경로를 미리 그려보는 작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Q1소가를 잘못 계산해서 소장을 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소가를 실제보다 낮게 계산해 인지를 적게 붙이면,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①에 따라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부족분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이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등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면 소송은 처음 접수한 대로 이어지고, 보정하지 않으면 제254조②에 따라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각하 명령을 받더라도 제254조③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를 다시 계산해 신속히 보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통지된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소가 계산이 애매하다면 접수 전에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먼저 확인받는 편이 각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2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면 인지를 더 많이 붙여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7조②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보증금 반환청구에 딸린 부대목적으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 자체의 금액이 소가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퍼센트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지 계산은 병합한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를 병합할 때는 각 청구의 성격이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소가가 낮으면 가족이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88조①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고용관계 등으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은 같은 조 ②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소가가 그 기준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③에 따라 허가를 내준 뒤에도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대리를 맡긴 뒤에도 절차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변호사 등 정식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족 대리가 가능한 사건인지, 소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소가 계산부터 소장 구성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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