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 소장 송달로 나뉘는 3구간과 항쟁 예외·충당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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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 소장 송달로 나뉘는 3구간과 항쟁 예외·충당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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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2분전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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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이자 구간 정리

소송을 내면 이자는 언제부터, 몇 구간으로 붙을까 —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 시계 읽기

지체가 시작된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 갚는 날. 날짜 세 개가 이율을 바꿉니다.

연 5%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송달 다음 날소송촉진법 이율 시작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한 줄 결론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는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이며, 임대인이 지체에 빠진 때부터 붙습니다.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의 연 5%, 판결로 지급을 명하는 경우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인도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지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이자의 출발점은 인도 시점에서 갈립니다. 아래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구간이 달라집니다.

  • 소장을 냈거나 낼 예정인데 이자 시작일을 언제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이자가 붙는지 헷갈린다
  • 집주인이 원상복구비 공제를 다투며 그동안의 이자는 줄 수 없다고 한다
  • 일부만 입금돼 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이 안 된다
  • 청주 등 지방에 있는 집인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고민이다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붙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춘 데 대한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개인 사이의 전세계약에 특약이 없으면 연 5%가 출발선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환이 늦어질 때의 이율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이자를 받는 시작점은 '임대인이 언제 지체에 빠졌는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만료일이 반환 기한이 되지만, 실제 출발점은 아래 세 갈림길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갈림길 ⓐ 인도했거나 제공했나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인도나 그 제공 전에는 임대인의 지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 ⓑ 반환 약정일이 있었나

만료일이나 합의한 반환일처럼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제387조 제1항),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받은 때(같은 조 제2항)가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이 됩니다.

갈림길 ⓒ 공제 다툼이 있었나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등 공제를 다투면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갈림길 ⓐ에 관해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고 그동안은 지체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열쇠 반환 제안이나 이사 일정 통지 같은 행동을 인도 제공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시계 3구간, 표 한 장으로 보는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는 하나의 이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이율이 바뀌고, 그 앞에는 '지체가 시작됐는가'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임차인이 청구취지를 짤 때 그대로 옮겨 볼 수 있는 세 구간입니다.

구간기간적용 기준조문 근거
A 거주·인도 전임대차 종료 후 집을 비우거나 인도를 제공하기 전동시이행 관계로 지체가 부정될 수 있음민법 제53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B 지체~송달일지체가 시작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C 송달 다음 날~완제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항쟁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A구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은 계속 살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곧바로 이자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거주한 기간의 사용 대가를 두고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인도일을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B구간과 C구간의 경계는 법원 기록에 남는 송달일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사건 화면의 송달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 주소를 잘못 적어 송달이 늦어지면 C구간의 시작도 함께 늦어집니다.

오늘 만들어 둘 이자 메모 4줄
  1. 계약 종료일과 반환 약정일 — 계약서, 갱신·종료를 주고받은 문자
  2. 인도일 또는 인도 제공일 — 열쇠 반환 문자, 이사 일정 통지, 전출 일자
  3. 소장 부본 송달일 — 사건 송달 내역 화면
  4. 일부 입금일과 금액 — 통장 거래 내역

소장 청구취지 이자 문구, 이렇게 쓰고 이렇게 틀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는 청구취지에 적어야 판결에 담깁니다. 청구취지에 이자를 빠뜨리거나 시작일을 늦게 적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장 단계의 문구가 사실상 이자의 상한을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작일, 구간 경계, 이율 표현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문구 예시 — 인도를 마친 경우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지체가 시작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문구 예시 — 아직 거주 중인 경우피고는 원고로부터 ○○시 ○○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인도 전 기간의 이자는 붙지 않을 수 있어 별도로 검토)

흔한 실수

  • 높은 이율을 '소 제기일부터'로 적음
  • 실제 이사는 한참 뒤인데 만료일부터 이자를 적음
  • 소송촉진법 이율을 숫자로 못 박아 둠
  • 이자 문구를 통째로 빠뜨려 원금만 청구

고친 방향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구간을 나눔
  • 인도일 또는 인도 제공일과 시작일을 맞춤
  • 대통령령이 바뀔 수 있어 '법이 정한 이율'로 표현
  • 원금·이자·구간을 한 문장에 함께 기재

가상의 예로, 이사 날짜를 맞추지 못해 만료일보다 한참 뒤에 열쇠를 돌려준 임차인이 만료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그사이 기간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도일 기준으로 적으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다툴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이율이 달라지나요?

집주인이 다툴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소송촉진법 이율이 빠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전부가 아니라 '타당한 범위'라는 점입니다. 원상복구비 공제 주장 가운데 일부만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예외가 문제 될 수 있고, 다툼이 없는 원금 부분까지 예외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항쟁이 타당하다고 본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주문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못 준 거니 이자는 못 줍니다."
판정 · 새 세입자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항쟁이 아니어서, 제3조 제2항의 예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배·장판 원상복구비를 빼야 해서 다툰 겁니다."
판정 · 공제 항목에 근거가 있는 범위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근거 없는 부분까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입주·퇴거 때의 사진이 범위를 가릅니다.
"임차인이 아직 안 나갔으니 지체가 아닙니다."
판정 · 인도나 그 제공 전이라면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인도를 제공한 기록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위 세 주장 중 하나라도 들었다면, 계약서·문자·사진을 함께 보고 이자 구간을 나눠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에서 이자 줄은 어떻게 읽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의 주문 첫 줄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의 시작일, 구간, 이율이 적힙니다. 소장에 적은 구간이 그대로 인정되면 문구가 청구취지와 거의 같고, 항쟁 예외나 인도일 다툼이 받아들여지면 시작일이나 구간 경계가 바뀌어 나옵니다. 소송 흐름에 이자를 얹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소장 접수청구취지에 이자 시작일·구간·이율 표현을 기재
  2. 2소장 부본 송달송달 다음 날이 소송촉진법 이율의 기준점
  3. 3답변·변론인도 시점과 공제 다툼, 항쟁이 타당한 범위를 심리
  4. 4판결 선고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주문에 구간이 확정
  5. 5가집행·확정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신청 가능

주문 마지막 줄의 가집행 문구도 놓치지 마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금과 이자의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첫째, 이자 시작일이 소장에 적은 날과 같은지. 둘째, 구간 경계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지 판결 선고일인지. 셋째, 원금 가운데 일부에만 다른 이율이 붙었는지입니다. 구간이 바뀌었다면 법원이 인도일이나 항쟁 범위를 어떻게 봤는지가 판결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일부만 입금됐다면 이자부터 빠지나요?

임대인이 일부만 입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에게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원본이 줄어드는 속도 때문입니다. 입금액이 먼저 쌓인 비용과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만 보증금 원본을 줄이므로, 원본이 덜 줄어든 만큼 그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계속 붙습니다. 임대인이 원금에서 빼 달라고 일방적으로 지정해도 이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충당 합의가 있었는지는 문자와 합의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 비용(채무의 비용)먼저 충당
2순위 · 이자(입금일까지의 지연손해금)다음 충당
3순위 · 원본(보증금)남는 금액으로
남은 원본 · 다 갚는 날까지지연손해금 계속

가상의 예로, 판결 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보냈다면 임차인은 입금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계산해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본을 줄인 계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도 이 계산표가 남은 청구 금액을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주 전세금 반환소송처럼 지역에서 낼 때 관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청주 전세금 반환소송처럼 집과 당사자 주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관할 법원부터 정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2조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청주에 있는 집이라도 임대인이 다른 도시에 산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여기에 선택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금전채무이므로 임차인의 현주소지 법원에 소를 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적절한지는 계약 내용과 주소 관계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관할 선택은 이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할을 잘못 골라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면 진행이 늦어지고, 송달 주소가 틀리면 송달일이 밀려 소송촉진법 이율의 시작도 늦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로 상담하고 선임까지 진행하고 있어, 청주처럼 지방에 집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과 송달 주소를 먼저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직 살고 있는데 이자가 붙나요?"인도를 제공한 기록이 있는지, 언제부터를 시작일로 잡을지 함께 확인합니다.
  2. "집주인 공제 주장이 항쟁 예외가 되나요?"공제 항목별 근거와 사진을 보고 타당한 범위를 가늠합니다.
  3. "일부 받은 돈은 이자부터 빠지나요?"입금 내역과 충당에 관한 문자를 보고 남은 원본을 계산합니다.

질문을 메모해 두고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구간별로 차례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이자,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에도 이자는 계속 붙나요?

네,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된 뒤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이 기준이 되어 다 갚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손해가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출이자나 이사비 같은 별도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뒤에도 집주인이 안 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뒤에도 다 갚는 날까지 판결에서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확정판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회수된 돈은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입금과 집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내 이자 시작일은 언제일까요?

계약서, 열쇠 반환이나 이사 날짜가 남은 문자, 소장 부본 송달 내역,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구간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상담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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