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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퇴거, 먼저 꺼낸 쪽과 계약 상태 3종으로 보는 6칸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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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1-06 19:30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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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퇴거 판정

전세 만기전 퇴거, 먼저 꺼낸 쪽과 계약 상태가 답을 정합니다

나가야 하는 임차인의 퇴거 통보와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계약 상태 3종과 교차해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2방향통보와 요청
3종계약 상태
3개월갱신 기간 해지 효력
결론 먼저

전세 만기전 퇴거는 '누가 먼저 꺼냈는지'와 '계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처음 정한 계약기간(약정기간) 중이라면 특약 해지권이나 법이 정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도 임대인도 혼자서 계약을 끝내기 어려워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기간(흔히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는 법정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제6조의3제4항). 단,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내 계약의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직·결혼·새 집 마련으로 전세 만기 전에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말로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만기 전에 나가 달라고 한다.
  • 계약서상 전세 만기는 이미 지났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은 채 계속 살고 있다.
  • 새 임차인 중개보수(복비)를 누가 내는지,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전세 만기 전 퇴거 통보와 퇴거 요청,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 만기 전 퇴거 통보는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알리는 것이고,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은 임대인이 먼저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간 전에 계약을 끝내자는 말이지만, 법이 해지 통지권을 어느 쪽에 주었는지가 달라 결론도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제6조의2제1항). 임대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만기 전 퇴거'라도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 나눠 보고, 그 위에 계약 상태를 겹치면 아래 6칸 판정표가 됩니다.

계약 상태임차인이 먼저 꺼낸 경우(퇴거 통보)임대인이 먼저 꺼낸 경우(퇴거 요청)
처음 정한 약정기간 중특약 해지권 등이 없으면 혼자 끝내기 어려움 →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일·반환일 결정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유지 → 응한다면 반환일·이사 비용 등 조건 협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기간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제6조의2)임대인의 해지 통지 규정 없음 → 존속기간 2년(제6조제2항) 동안 거절 가능, 합의는 별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제6조의3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 → 위와 같이 3개월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제6조의3제2항) → 임차인 동의 없이 끝내기 어려움

판정표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칸은 '갱신된 기간에 임차인이 먼저 꺼낸 경우'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통지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1년처럼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었다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짧게 정한 만기에 맞춰 나가는 선택은 임차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 계약은 어느 칸인가요?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전세 만기전 퇴거 문자를 똑같이 받았어도 계약 상태와 통지 기록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내 사건이 판정표의 어느 칸인지 대부분 정리됩니다.

ⓐ 계약 상태 3종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1항).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제2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 누가 먼저 통지했는지

만기 전 퇴거를 먼저 꺼낸 쪽은 문자·메신저·내용증명의 날짜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제1항), 3개월 계산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로만 말했다면 날짜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특약의 중도해지·복비 조항

임차인에게 중도해지권을 준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한 특약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내 계약이 판정표의 어느 칸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통보, 임차인이 먼저 나갈 때의 순서

임차인이 먼저 나가야 할 때는 계약 상태에 따라 '합의 요청'과 '해지 통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합의 요청은 집주인의 답을 기다리는 제안이고, 갱신된 기간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날부터 3개월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1. 계약 상태 확인 — 계약서 만기일, 갱신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문서 선택 — 약정기간 중이면 합의 요청, 갱신된 기간이면 제6조의2에 따른 해지 통지를 씁니다.
  3. 도달 기록 남기기 — 문자 캡처나 내용증명처럼 임대인이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릅니다.
  4. 반환일·이사일 확정 — 해지 효력일 또는 합의한 해지일에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맞춥니다.

약정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거절하는 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협상은 '언제 나가고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에 협조하는 방법이나 중개보수 부담을 함께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면 해지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날짜로 적은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차 조치 · 갱신된 기간의 해지 통지 문안(예시)임대인 OOO님께. OO시 OO동 OO호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상태이므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날 집을 비워 드리는 것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조치 · 약정기간 중의 합의 요청 문안(예시)임대인 OOO님께. 개인 사정으로 계약 만기 전인 O월 O일경 이사를 희망합니다. 계약기간 중이라 임대인님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알고 있어 합의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한 해지일과 보증금 반환일, 새 임차인 중개 진행 방법을 알려 주시면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두 문안은 예시이며, 같은 문구라도 계약 내용과 특약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상태인지 확신이 없을 때 해지 통지 문안을 먼저 보내면 집주인이 '약정기간 중이라 효력이 없다'고 답할 수 있으니, 계약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할 때

집주인의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계약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기간이고,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제4조제1항), 갱신된 기간의 해지 통지권은 임차인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자주 드는 이유와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집을 팔게 됐으니 다음 달까지 비워 주세요."
판정 · 매매는 임대인 쪽 사정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려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제1항·제4항). 나갈지 여부는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집주인: "제가 직접 들어가 살 거라서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판정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조의3제1항제8호).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는 사유로 정한 조문은 아니어서, 만기 전 퇴거는 역시 합의의 문제입니다.
집주인: "특약에 3개월 전에 말하면 나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판정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청에 응할 생각이라면 '나가 주는 대신 무엇을 받을지'를 문서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할 항목은 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방법, 이사비나 새 집 중개보수 같은 이사 비용 보전, 이사 준비 기간,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이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어 협의로 정하며, 집주인 쪽 사정으로 일정을 앞당기는 만큼 임차인이 조건을 제시하고 협의할 여지가 큽니다.

1차 조치 · 퇴거 요청에 대한 회신 문안(예시)임대인님 요청은 잘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O년 O월 O일까지이고 저는 그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정을 검토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방법,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제안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전 퇴거시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 만기전 퇴거시 복비, 즉 새 임차인을 들이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어,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경우

약정기간 중에 나가겠다는 쪽이 임차인이라, 합의 조건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 여부와 범위는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집주인이 먼저 요청한 경우

임대인 사정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나 새 집 이사 비용 보전을 협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갱신된 기간의 3개월 해지

법이 임차인에게 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어 특약과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그래서 구체 금액은 지역과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서에는 '누가, 어느 거래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중개보수 특약 문구를 계약 구조와 함께 살펴봅니다.

해지 통지는 보내면 철회할 수 없나요? 보내기 전 점검표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한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43조제1항은 해지권이 있는 때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갱신된 기간에 임차인이 보내는 해지 통지는 법률이 준 해지권의 행사입니다. 보내고 나서 이사 계획이 틀어져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반면 약정기간 중의 합의 요청은 상대방의 승낙을 구하는 제안이라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일정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는 아래 점검표를 먼저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새 집 잔금일·입주일이 해지 효력일 이후로 잡혀 있는가
  • 계약이 갱신된 기간이라는 근거(만기일, 양쪽의 통지 기록)가 있는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증명할 방법(내용증명, 문자 회신)이 있는가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와 받을 계좌가 적혀 있는가, 특약의 중도해지·복비 조항을 다시 읽었는가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일 맞추기,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만기전 퇴거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데(제3조의2제2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 보호가 유지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반환을 미뤄도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반환과 동시 인도 / 등기 후 이사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를 같은 날로 맞추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합니다.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제3조의3제5항).

해지 효력일이나 합의한 해지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제1항).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제2항).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이고,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판결로 이행을 명할 때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전세 만기 전후 퇴거,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곧바로 나갈 수 있나요?

바로 나갈 수는 없지만,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기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세 만기가 지난 때에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제6조제1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그보다 먼저 나가려면 임대인과 해지일을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이 끝났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는 보증금 반환의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며, 새 세입자 이야기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입니다. 다만 약정기간 중에 합의로 나가는 경우라면 합의서에 반환 조건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하므로, 반환일을 날짜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 만기 전에 해지 통지 문자를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갱신된 기간에 법률상 해지권을 행사한 통지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제2항). 임대인이 동의해 계약을 계속하기로 새로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속 살고 싶다면 다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통지 전에 새 집 일정과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3개월 통지로 끝낼 수 있는 상태인가요?
  2. 집주인 요청으로 나가면 이사비·복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일은 언제로 보나요?

계약서와 통지 문자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분야를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450건이 넘는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퇴거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새 집 계약서를 준비해 두시면 계약 상태와 보증금 반환일을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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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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