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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기는 문제와 받는 문제를 나눠 보는 4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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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8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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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판정 가이드 · 현행 법령 기준

이길 수 있는가,
이겨서 받을 수 있는가

소장을 쓰기 전에 두 질문을 따로 물으면 시작 수단이 달라집니다.

2축 4칸승소 축과 회수 축 판정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10년판결 확정 채권의 시효
결론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은 이기는 문제와 받는 문제가 별개이므로, 두 축을 나눠 보면 시작 수단이 정해집니다. 승소는 계약·종료·공제 다툼에서 갈리고, 회수는 집값과 선순위,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갈립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보지만, 그 판결이 실제 돈으로 바뀔지는 회수 축이 좌우합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만기가 지났거나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이야기만 합니다.
  • 이길 것 같긴 한데 판결문만 들고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어 소송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혼자 소장을 낼지 맡길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사가 보는 3가지는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승소 여부는 계약과 보증금 지급, 임대차 종료, 공제 다툼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임차인은 앞의 두 사실을 서류로 정리하고, 임대인은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서로 주장합니다.

계약과 지급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임대차와 보증금 지급을 밝힙니다. 집이 팔렸어도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 제3조①)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3조④), 피고를 누구로 할지 여기서 정합니다.

임대차 종료

갱신하지 않겠다는 임차인의 통지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고(주임법 제6조①),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민법 제111조①). 주임법 제6조①로 갱신된 계약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주임법 제6조의2②).

공제 다툼

임대인이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을 빼겠다고 주장하면 금액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나눠 적어 둡니다.

주임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기가 지났다고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조문이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제4조①), 종료일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 세 가지가 승소 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도 공정하게 듣되 법적 의미는 구분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 입주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다면 문구를 봐야 합니다.
"수리비를 빼야 하니 다 못 줍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입주·퇴거 사진과 문자로 범위를 따져 보고, 다툼이 일부라면 나머지 금액까지 함께 묶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집부터 비워 줘야 돈을 주죠."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법 제536조①).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뒤 돈을 가르는 3가지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소송에서 이겨도 임대인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회수 전망은 집값과 선순위,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좌우합니다. 판결문은 집행의 출발 서류이지 돈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값과 선순위

등기부 갑구·을구에서 근저당·압류의 순서를 보고, 다가구라면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더해 집값과 비교합니다. 합계가 집값에 가까울수록 경매로 돌려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

집행 수단은 부동산 강제경매·강제관리(민사집행법 제78조②), 금전채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제223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 압류(제189조①)입니다. 재산 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수단이 달라집니다.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주임법 제3조①),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②).

전세금 못받을때 이사부터 하면 회수 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①⑤). 그래서 이사와 전출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하며, 등기 전에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이 집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형식이면 집행 방법에 따라 조건도 달라집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지만(주임법 제3조의2①), 채권압류 등 다른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①에 따라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주임법 제3조의2③).

두 축 4칸 판정표와 칸별 시작 수단

소송의 시작 수단은 다툼의 크기와 회수 여유를 교차한 4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정하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칸은 승패나 회수 결과를 약속하는 표시가 아니라, 무엇부터 할지 고르는 도구입니다.

다툼 적음다툼 큼

A소장으로 곧장

다툼 적음 · 회수 여유

임대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인정하고 집값도 넉넉해 보이는 칸입니다. 통지 도달 증거를 확인하고 짧은 기한을 정해 마지막으로 요청한 뒤, 답이 없으면 소장을 냅니다. 혼자 진행해 볼 여지가 가장 큽니다.

B증거부터 쌓기

다툼 큼 · 회수 여유

공제나 종료 시점이 쟁점이지만 돈이 나올 곳은 보이는 칸입니다. 사진·문자·정산 내역을 정리해 청구 금액을 설계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주임법 제14조②3호)도 비교해 볼 선택지입니다.

C권리부터 지키기

다툼 적음 · 회수 빠듯

의무 다툼은 적어도 집값이 선순위와 보증금 합계에 못 미칠 수 있는 칸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유지가 먼저이고,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압류 판단도 이 칸에서 중요합니다.

D한꺼번에 점검

다툼 큼 · 회수 빠듯

권리 유지, 증거 정리, 가압류 판단을 나란히 봐야 하는 칸입니다. 소송을 어디까지 끌고 갈 실익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①). 다만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내 사건을 칸에 넣어 보는 체크표입니다. 축마다 한쪽으로 기우는 항목이 많은 쪽을 고르면 되고, 어느 쪽인지 애매한 항목이 바로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축확인 항목볼 자료이렇다면 다툼 적음·회수 여유 쪽
승소종료 통지문자 회신, 내용증명, 배달 확인통지가 도달한 증거가 있음
승소금액정산 문자, 입주·퇴거 사진공제 주장이 없거나 범위가 작음
승소상대방계약서, 등기부 소유자란소유자 변동이 없거나 승계가 분명함
회수집값·선순위등기부 갑구·을구, 시세보증금과 선순위를 더해도 집값에 여유가 있음
회수임대인 재산등기부, 알고 있는 다른 재산 정보다른 재산의 단서가 있음
회수내 순위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근저당보다 앞섬
결론이 갈리는 지점 3가지
  1. 종료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증거가 있는지, 공제 주장이 나왔는지
  2. 집값이 선순위와 보증금 합계보다 충분한지
  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체크표에 내 사건을 표시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갑구·을구를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문자를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송달과 답변서, 변론, 판결, 강제집행 순서이고,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봅니다. 기간을 늘리는 쪽은 대개 송달이 안 되는 경우와 공제 다툼으로 증거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1

소장 접수

청구취지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적고 계약서, 이체 내역, 통지 자료를 붙입니다.

2

송달과 답변서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①).

3

변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등이 준용되어(주임법 제13조)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판결

재산권 청구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①).

5

강제집행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로 나아갑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소장을 낼 법원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는 피고가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계약에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므로(민법 제467조②)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대구 전세금반환소송처럼 지역을 붙여 찾는 경우도 기준은 같고, 임차권등기명령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어느 칸까지 가능한가요?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는 본인이 당사자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고, A칸에 가까울수록 혼자 진행해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B·C·D칸은 소장 자체보다 증거 설계와 회수 순서에서 판단할 일이 많아집니다.

혼자 진행해 볼 신호

  • 임대인이 문자로 의무와 금액을 인정함
  • 주소가 확인되어 송달 문제가 없음
  • 공제 주장이 없거나 범위가 작음
  • 이사 일정에 여유가 있음

맡기는 쪽을 검토할 신호

  • 공제·원상회복 금액을 정면으로 다툼
  • 임대인 주소 불명, 송달 불능
  •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선순위가 많음
  • 이사가 임박해 등기와 소송을 함께 진행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해 보여 자주 묻는 수단이지만, 임대인이 금액과 의무를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을 좌우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법원 실비, 변호사 보수, 보전·집행 비용 세 덩어리로 이루어지며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을 키우는 쪽은 주로 다툼의 크기와 집행 수단의 수이므로, 4칸 판정은 비용을 가늠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①). 약정액 전부가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전·집행 비용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다만 집행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임차권등기 비용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⑧).

비용을 키우는 변수는 공제 다툼에 따른 증인·감정, 송달 불능, 항소, 집행 수단의 추가입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넘길 소송비용액은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①).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비용 역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회수 축을 먼저 봐야 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유효기간이라는 말의 실제

전세금반환소송 유효기간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고, 실제로 따져야 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2조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제165조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5조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제168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②). 임차인이 집에 계속 살고 있는 동안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의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뒤 시효가 다가올 때 다시 소를 낼 수 있는 범위도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 오래 묵히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4칸 중 어디인가요?
  2. 가압류까지 필요한 경우인가요?
  3. 관할 법원은 어디로 낼 수 있나요?

계약서와 등기부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못받을때, 전세금 안줄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받을때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차 지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 순서이지만, 이사 일정이 먼저 닥치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회수가 빠듯하면 가압류 판단을, 다툼이 적으면 소장을 앞세웁니다. 내 칸에 맞는 수단부터 고르면 됩니다.

전세금 안줄때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전까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고,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3조②). 계속 거주 중이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임차주택 경매, 금전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가운데 재산 단서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①).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판결 주문과 등기부를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가 이끌며,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집주인과 나눈 문자, 등기부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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