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개시 전후 달라지는 배당요구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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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개시 전후 달라지는 배당요구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거나 곧 진행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와 우선변제권·대항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빠르면, 일반적으로 배당요구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갖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등기를 통해 이어지므로, 이사로 점유를 해제해도 권리 보호가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종기와 매각기일 공고를 지속 확인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기재가 정확한지 점검하세요. 실무에서는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과 확정일자의 선후관계를 함께 확인해 두면 배당 순서 파악이 수월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먼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의 임차권등기는 자동 배당으로 보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를 넘기면 보증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등기부(을구)의 선·후순위, 확정일자 존재, 대항력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절차를 진행하세요.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 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본인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빠진 항목이 없는지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실제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일, 임차권 등기일, 배당요구종기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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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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