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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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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15:04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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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지금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어디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춰 체크해 드립니다.

대상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효과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대면 접수와 함께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이사 준비 중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일부 포함)

관할 기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단,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와 예상 비용

신청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분, 점유·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부 임차 시) 목적 부분 도면. 비용은 사건·송달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원
인지
3,000원
등기수입증지
7,200원
등록면허세
5,200원×6
송달료(1인/6회 가정)
예시 합계 약 43,400원(1인·1채 기준). 지방세·수수료·송달회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 순서

현장에서 자주 겪는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증빙 스캔본 첨부와 수수료 전자납부가 가능해 이동·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 선택(주소 검색 가능).

02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전자납부 번호 확보, 송달료 예납.

03 신청서 작성

사건표시·당사자·목적물·보증금 미반환 금액·취지·이유 기재.

04 증빙 첨부

계약서·등기부·전입·확정일자·주소변동·도면(일부 임차 시) 등.

05 결정·등기

결정 송달 후 등기소 촉탁→등기 기입. 이후 이사·전입 가능.

결정 전이라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임대인과의 합의가 되면 진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와 자주 놓치는 포인트

효과 —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소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등기 후에는 기존 권리가 보호됩니다. 유의 —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일부 수령 여부, 공동임차인 유무, 확정일자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입 이전에 신청·등기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 유지

등기 완료 시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존속.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요건 충족 시 우선변제권 유지·행사에 유리.

다음 단계

필요시 지급명령/소송·경매·배당요구로 보증금 회수 연계.

상황별 전략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돕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와 함께 상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최신 법령·사례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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