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전자소송 제출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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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세요
필수 기재사항·준비서류·비용과 전자소송 제출 순서를 실제 진행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민사 독촉절차를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관할은 보통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만으로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송달된 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지급명령으로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이 현장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신청서에 꼭 담아야 할 내용과 준비서류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송달 가능한 주소 및 연락처, 청구금액과 산정 근거, 그리고 그 금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해지 및 인도 경위, 잔존 보증금 규모, 지연손해금 요구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 임대차 종료 통지 내역(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주민등록등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진행하셨다면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출 순서와 비용: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
작성이 끝나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유형으로 지급명령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일반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송달료는 보통 당사자 수에 따라 1회 송달 기준으로 여러 회분을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카드 납부 등으로 영수 확인서가 발급되면 그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접수 후에는 진행 현황과 송달 과정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소 보정 요청 등 법원 안내가 오면 즉시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이후의 흐름과 대응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대로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문 부여를 거쳐 강제집행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분쟁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주소 보정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적 수단을 활용해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표현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점검을 거쳐 정확도를 높이시길 권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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