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돌려받기 조건과 절차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잔액을 다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일부라도 신속히 회수하는 합리적 순서를 안내합니다.
가능한 상황
전세보증금 중 일부 미반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임대차 종료·계약갱신 증액분 정산·경매 배당 후 부족분 등에서 일부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우선 순서
사실관계 정리→내용증명→기한 통지→지급명령 순으로 압박하고,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을 병행합니다.
중요 포인트
계약갱신 시 5% 초과 증액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일부 미반환도 절차 대상입니다. 증거·기한·서면 통지가 핵심입니다.
언제 일부 돌려받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계약이 끝났는데 잔액이 남는 경우입니다. 열쇠 반환과 공과금 정산을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사정상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증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종전 보증금을 기준으로 증액 상한을 넘겨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셋째, 경매·공매 배당 후 일부만 회수된 경우입니다. 배당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족분도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임대차계약서·특약·연장 계약서로 보증금 액과 조건을 확정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점검합니다. 이사일·열쇠 반환·공과금/관리비 영수증으로 인도와 정산을 증명하고, 계약갱신 통지·증액 합의 내역은 날짜가 나오는 자료(문자, 메신저, 이메일)로 확보합니다.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표·수령 내역을 정리해 부족분을 산출합니다.
실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일부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계좌를 특정합니다. ②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액이든 일부든 미반환 시 점유 이전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④ 강제집행은 확정 판결문·지급명령 정본을 바탕으로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 상품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이행 청구로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상황, 이렇게 보세요
- 갱신 때 보증금을 많이 올려줬는데, 나중에 일부를 되돌려달라 할 수 있나요?
- 증액 상한을 넘겨 지급했다면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서면 근거를 모아 청구 절차로 가시면 됩니다.
- 열쇠를 먼저 맡기면 불리하지 않나요?
- 인도는 중요하지만, 인도 사실을 증명할 자료(열쇠 인수증·동영상·문자)가 있으면 일부 미반환 금액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 경매 배당으로 일부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은요?
- 배당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족분도 청구 대상입니다. 배당표와 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계산과 빠른 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미반환인지 초과 증액분인지, 어떤 절차가 빠른지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어떤 사무소든 실제로는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명도 소송 다수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