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셀프 준비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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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셀프 준비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정리대로 준비하면 셀프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임차(다가구 등)나 전입·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대상과 핵심 포인트
대상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기존에 대항요건(인도와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 등기 후 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사건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표시(일부 임차 시 도면 포함), 보증금, 신청취지·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장계약이 있다면 연장계약서 포함.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 기재본 권장.
③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으로 최근 발급. 전입일과 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준비합니다.
④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확인용.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이며, 예외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⑤ 계약종료 입증 자료
기간만료 사실, 해지 통지 내역(내용증명·문자 등), 합의서 등에서 한 가지 이상을 갖춥니다.
⑥ 전입·확정일자 자료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전입일 확인서류, 확정일자 확인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근거를 마련합니다.
⑦ 추가 서류(상황별)
일부 임차는 부분 표시 도면, 용도가 비주거로 등기된 건물을 주거로 사용 중이면 주거 사용 증빙,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셀프 제출 순서
-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 서류 최신화 — 등기부·초본은 최근 발급본, 주소변동 포함 여부 점검.
- 접수 — 창구 접수 또는 전자 접수. 접수 시 인지·송달료 및 등기 촉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보정 대응 — 도면, 전입·확정일자, 해지 통지 등 보완 요구에 대비합니다.
- 결정·등기 — 임차권 등기명령 후 등기소 촉탁으로 기입됩니다.
처리기간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소송 계획(지급명령·소송·경매 배당요구)과의 연계를 미리 고려하세요.
자주 놓치는 부분
주소변동 포함 초본이 아니어서 전입 이력이 누락되거나, 계약종료 입증이 불명확해 보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일부 임차는 부분 표시 도면이 필수이며, 등기부 용도가 비주거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 사용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 미반환인 경우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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