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인이 먼저 내고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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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인이 먼저 내고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이 막혀 이사를 먼저 가야 할 때, 신청부터 비용 환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용이 왜 발생하고 무엇이 포함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로 구성됩니다. 가장 단순한 예시(임대인·임차인 각 1명, 한 주택 기준)에서는 인지대 2,000원, 송달료 5,200원×6회,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을 합산해 약 43,400원이 안내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당사자 수, 대상 필지 수, 우편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항목 자체는 동일하며, 납부 확인서(전자수입인지 등)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실무상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법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청구와 함께 지급명령 등으로 같은 절차에서 요청하거나, 별도의 소송 없이도 상계 등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을 금액과 근거(납부번호, 영수증, 등본 등)까지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된 뒤 말소 비용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환 방식과 시점, 잔금 정산과의 관계를 확인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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