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셀프로 끝내는 방법|준비물·절차·비용 한 번에 정리
2025-10-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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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회수 가이드
전세 지급명령 셀프로 끝내는 방법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고, 이의신청 2주 경과 시 확정 후 집행까지 가는 전 과정을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가능
서면심리로 신속
확정 후 강제집행
이 글이 도움이 되는 상황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으로서, 스스로 진행해 빠른 결정을 받되 필요한 서류와 단계, 비용 개념을 정확히 알고자 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만으로 결정하며,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시작 전 준비물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계약이 있으면 함께)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캡처)
-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수령 증빙
- 상대방(임대인)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송달을 위해 필수)
- 청구금액 산정표(원금, 만기 후 지연손해금, 일부 반환분 차감)
* 주소 불명확 시 법원의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개념 이해
인지대 청구금액 구간별로 산출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일부 감액됩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와 회수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 실제 금액은 전자소송/법원 안내의 계산기에 따라 산정합니다.
전세 지급명령 셀프 진행 7단계
1) 사건 선택 전자소송 포털에서 지급명령(독촉) 절차를 선택합니다. 청구취지·원인에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합니다.
2) 당사자 입력 본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송달 가능한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3) 증거 첨부 임대차계약서, 종료통보 증빙, 수령·지급 내역 등 필수 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4)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5) 법원 심리 대면기일 없이 서류심리로 결정됩니다.
6) 송달 및 이의 임대인에게 정본이 송달되고,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7) 확정 후 집행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계좌 압류, 급여·보증금 반환채권 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핵심 흐름
접수전자소송 작성·증거 첨부·비용 납부
송달임대인 주소로 우편 등 방식 송달
확정이의 없음 → 2주 경과로 확정
집행확정증명원으로 압류·추심 등 진행
스스로 시작하셨다면, 막히는 지점만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당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운영합니다. 진행 중 막히는 단계(주소 보정, 이의신청 대응, 집행 전략 수립 등)만 선택적으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별도의 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으므로, 채무자가 뒤늦게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확정 상태라면 즉시 집행을 통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등기부·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수령 가능 주소를 교차 확인하세요.
- 확정 후에는 계좌, 급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회수 가능 자산을 우선 파악해 압류·추심 순서를 설계하세요.
유의사항
정확한 적용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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