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내 대응전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놓치면 불리합니다
상대방의 이의로 절차가 멈췄다면, 지금부터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 맞춰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간·방법·다음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14일(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소장과 동일한 수준의 주장·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의가 없거나 각하·취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방법·어디에 제출하나요
① 기간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② 방법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접수 후에는 통지서가 상대방(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③ 제출
지급명령을 발령한 같은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사건은 관할 소송법원으로 이송되어 본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임차인이 지금 준비할 것
- 계약 체결·해지 흐름 정리 — 임대차계약서, 갱신 여부, 해지 통보 일자·방식 정리
- 보증금 관련 증빙 — 지급내역(계좌이체·현금영수증), 미반환 잔액 계산표
- 거주·대항요건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상태
- 교섭 기록 —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 이력
- 청구취지·원인 보강 —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근거, 부분변제 반영
착수금 0원으로 시작,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저희는 접수 단계부터 본안 소송,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오랜 기간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이 있어, 이의신청 이후에도 입증 포인트와 절차 진행을 빠르게 설계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 중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