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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시작 전 체크리스트 9가지|판결이 필요한 경우와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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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07:23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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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시작 전 체크리스트 9가지|판결이 필요한 경우와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강제경매,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할 9가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두 갈래를 먼저 구분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담보권 실행(임의경매)로, 없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로 진행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경로 A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반환이 지체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세권 소멸·반환지체를 근거로 경매를 청구합니다.

경로 B 전세권이 없는 경우

임대차만으로는 바로 매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그 정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로 소유자·말소기준등기·선순위 담보를 확인합니다.
2
전세권이 없다면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을 준비합니다.
3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4
강제경매 신청서집행문·송달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춥니다.
5
인지대·송달료·등기(촉탁)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비용 항목을 산정합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6
법원 접수 ▶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
7
집행관 현황조사·감정
8
배당요구는 종기일 전까지 신고(타 신청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9
매각·배당·잔여집행 정리

두 가지 진행 방식의 핵심 차이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로 A 임의경매(전세권)

전세권은 담보적 성질을 겸합니다.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경로 B 강제경매(전세권 없음)

임대차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고(판결·지급명령 등 확정), 그 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상황별로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서
부동산 표시, 채권·채무자 표시, 경매 사유(채권)와 집행권원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 집행문·송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저당·가압류·전세권 등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목록(도면·지번·전용면적 등)
통상 다부본 제출, 사건 진행 중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배당을 받으려면

타 채권자가 시작한 절차라도 종기일까지 신고해야 지분을 배당받습니다.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채권액·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 근거 서류로 판결문·지급명령 정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 사실 등을 첨부합니다.
  • 전세권자는 물권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가 진행되고, 임차인은 대항력·확정일자 유무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내용증명부터 경매 집행까지 사건을 전담 변호사 1인이 관리합니다.

무료전화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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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 순위말소기준등기는 먼저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 전세권이 없다면 집행권원 확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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