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핵심 문구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8 07:45
32
0
본문
전세금 내용증명, 이때 보내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약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정확한 요구와 기한을 남기는 서면 통지로 다음 절차의 출발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무엇을, 왜, 언제 보내야 하나요
- 핵심 목적: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와 기한을 분명히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내용을 증거화합니다.
- 보내는 시점: 계약만료일 직후 또는 인도(열쇠반환·퇴거) 전후에 지체 없이. 미지급이 예상되면 만료 1~2주 전 예고도 유효합니다.
- 발송 방법: 우체국 창구 또는 전자 방식(인터넷우체국). 반송되지 않으면 통지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작성 체크리스트와 문구 배치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면, 이후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절차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당사자·물건 표시: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동·호수.
- 계약 정보: 계약일자, 보증금, 기간(시작·만료일),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 사실관계: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인도(열쇠반환 예정일 포함) 경위.
- 요구 사항: 반환해야 할 보증금 총액과 지급기한을 특정(예: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지급 방법: 수령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와 영수 방식.
- 불이행 시 조치: 지급명령, 소송 제기, 가압류 등 다음 단계 진행 예정을 예고.
- 발송 방식: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 필요시 전자내용증명 병행.
보낸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이행 기한 경과: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세요. 재산이 빠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우선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 임박 시: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조치를 해야 효력이 보전됩니다.
- 반송·부재: 주소보정, 재발송, 전자 발송 병행 등으로 도달 가능성을 높입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지원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통화 시 구체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신고 서류(있다면), 계좌 정보
- 열쇠반환(또는 인도 예정) 일자 메모, 임대인 연락처
- 미지급 내역 정리표(수리비·공과금 정산 포함)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내용증명
#보증금반환
#작성방법
#보내는법
#전자내용증명
#우체국
#계약만료
#지급명령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돌려받기
#전세계약종료
#퇴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