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정확한 시점 안내 | 계약 만료 전 2개월 기준과 이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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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기간, 언제 보내야 효과적일까요
계약 만료 전·후 어떤 시점에 보내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을 피하는 기준과 이후 해지 통지의 효력, 그리고 6개월 내 다음 단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 ①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지
전세계약을 끝내고 이사할 계획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전세금 내용증명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이전에 발송·도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② 이미 자동연장됐다면 3개월 계산
만약 조용히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퇴거 일정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기준 ③ 보증금 반환 요구는 이사 전·후 2회 공지
실무에서는 (1) 만료 2개월 전 해지·퇴거예정 통지, (2) 인도 직전 또는 직후 보증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추가 통지의 2회 발송을 권합니다. 두 번째 통지에는 입금기한·계좌를 적시하고, 우체국 내용증명+배달증명을 권장합니다. 반송·수취거부에 대비해 주소지 확인(등기부·전입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민법 제174조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로서 6개월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 제기·가압류 등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합니다. 장기 분쟁이 예상되면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
퇴거가 임박했는데 반환이 불안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이 조치는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를 이어가는 장치로, 위 통지와 함께 준비하면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체크리스트: 이렇게 준비하세요
- 만료일 역산해 D-70~D-60 발송 목표, 도달 기준으로 관리
- 통지서에 해지 의사·인도 예정일·보증금 지급기한·계좌 명시
- 내용증명+배달증명 사용, 반송 시 사진·사유 보관 후 재발송
- 무응답이면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후속조치
- 불확실하면 즉시 상담: 시효·갱신·우선변제권은 기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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