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우체국으로 보내는 문서에 무엇을 담아야 법적 분쟁에 대비가 될까요? 필수 기재 항목과 문장 구성, 발송 요령을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포함할 핵심 내용
임대차 정보 — 체결일, 종료일, 주소, 당사자(성명·연락처). 계약서와 일치하게 적습니다.
보증금 금액 — 총액과 현재 미반환 금액을 구분하고, 반환 기한을 특정합니다(예: “○월 ○일까지”).
의사표시 —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인도 계획 — 열쇠 반환·퇴거 일자 등 상환 조건을 함께 밝혀 동시이행 논점을 줄입니다.
후속 조치 예고 —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집행 등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문장 구성 예시 흐름(핵심 문구 중심)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 ○○)이 ○○년 ○월 ○일 종료됨을 알립니다.
보증금 금 ○○원 중 미반환액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지정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종료일에 주택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할 예정이며, 상환과 동시에 인도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는 시점과 주의점
계약 종료가 확정되면 가능한 빨리 발송해 반환 요구의 기산일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는 계약서, 등기부,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실주소를 확인하세요. 반송되면 실거주지 확인 후 재발송합니다.
발송 방법 한눈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편으로 3부 원칙에 따라 접수합니다. 수신인 1부·발신인 1부·우체국 보관 1부를 기준으로 관리하면 이후 절차 증빙에 용이합니다.
미이행 시 다음 단계
기한까지 미반환이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인도(열쇠 반환) 계획을 함께 적어 두면 지연손해금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 선택은 사안별로 다르니 사건 자료를 확인해 맞춤 전략을 세우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