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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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처음이라도 실수 없이 진행하는 순서
만기 통보를 했는데도 금액이 지연된다면, 문서로 남기는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을 활용해 정확하게 발송하고, 등기·배달증명 선택부터 반송에 대한 대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언제 보내면 좋은가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갱신 거절 의사를 이미 알렸는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서로 해지(또는 반환요청) 의사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남기면 이후 절차에서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입주일·보증금·계약기간·계좌정보 등 핵심 사실을 간결하게 적고, 통지일과 기한을 특정하세요. 공동임대인이라면 각 임대인을 개별 수신인으로 표기합니다.
핵심 문구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내 지정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절차
- 내용 작성 — 제목, 당사자, 주소, 연락처, 계약개요(보증금·기간), 해지 또는 반환요청 취지, 지급기한, 입금계좌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문장마다 사실관계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발송 방식 선택 —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3부 제출(수취인 1부·발신인 1부·우체국 보관 1부)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구 이용 시 등기우편을 기본으로 하고, 분쟁 대비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령·불수령 내역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 주소 확인 — 등기 불착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등기부상 주소, 실제 거소를 교차 확인합니다. 공동임대인은 각자 주소로 발송하세요.
- 영수증·등기번호 보관 — 접수 영수증, 등기번호, 배달증명 신청 내역을 촬영·보관하고, 배달결과가 업데이트되면 저장합니다.
- 요구 취지가 모호한 경우(“협조 부탁드립니다”) — 반환요청과 기한을 명확히.
- 계좌정보 누락 — 입금처를 특정하지 않으면 이행지연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임대인 일부만 발송 — 각 임대인 전원에게 개별 발송.
반송되었을 때의 기본 대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반송 봉투와 배달이력은 그대로 보관하고, 주소지 재확인 후 재발송합니다. 수령을 회피하는 정황이 지속되면 문자·이메일 통지 기록을 별도로 축적하고, 차후 절차에서 증빙으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세요.
문장 설계 예시(핵심만)
① “임대차계약(주소, 계약기간, 보증금)을 전제로,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② “본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일 내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전화로 정확한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문구와 증빙 정리까지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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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내용과 최신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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