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와 안줄때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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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안줄때 변호사비용 0원 해결
계약 만료일에 못 받았다면, 법적으로 받아내세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의 기본 원칙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해지하는 경우,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가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2~3개월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안줄때 0원 해결 절차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0원에 발송해 드리며, 이것만으로도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를 놓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대리합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월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받아냅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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