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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 없어도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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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6:11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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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회수 전문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 없어도 변호사비용 0원

보험 미가입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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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0원제란?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V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 V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변호사비용 0원
참고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란?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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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가입이 어렵고, 계약기간 1/2 경과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법적 해결로 확실하게 돌려받으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 없어도 법적으로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월세 보증금 안돌려줄때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을 예고하여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4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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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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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도 전세처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 보증금도 전세와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되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사를 먼저 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다른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법도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왜 변호사비용이 0원인가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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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와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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