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
월세 보증금,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부담 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안내
내용증명 발송
약 1~2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약 1~2주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소장 접수 및 재판 진행
약 4~6개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상황에 따라 상이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총 예상 기간
4~6개월
법원 상황 및 임대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 착수금 선납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추가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 변호사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임대인 청구
- 강제집행도 0원
월세 보증금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금액이 작아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원, 1000만원도 소중한 내 돈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에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실익이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을 내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만, 0원이면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연 5~12%)까지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이득입니다.
월세 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소송 접수 전)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소송 접수 후)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안 주면 경매, 압류 등을 진행합니다
월세 보증금, 지금 바로 받아내세요
무료전화상담으로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계속 미루는 것보다 확실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소송 중에도 지연이자(연 12%)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진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내 돈은 받아야 합니다.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것도 승소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이 감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되며, 지방 법원 사건도 처리합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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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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