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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놓쳤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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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8 18:22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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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놓쳤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안 준다고요?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비 0원

02-591-5662
0 0원제가 뭔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없이 월세 보증금 반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 0원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 변호사비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 유형별로 반환 청구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1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만료일 당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집 인도(열쇠, 비밀번호 전달)와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로, 같은 시점에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양측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속 거주 중이라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며,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하면 증거가 됩니다

3

합의로 조기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단,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지났는데 안 주면?
0원으로 해결하는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전달합니다.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능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으로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이런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안 주면 계약 위반입니다.
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 적다고 포기하시나요?

변호사비 0원이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강제집행은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착수금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변호사비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인도 집 인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Q

월세 보증금이 적은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변호사비가 0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이 적어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며, 법원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비 0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놓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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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하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으로 월세 보증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변경 등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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