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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걱정? 0원으로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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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01:27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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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걱정되시나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발이 묶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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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걱정, 하고 계시지 않나요?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는다던데..."

새 집으로 이사 일정은 잡혔는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소송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고..."

월세 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금액이 작다 보니,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을 들여 소송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0원이라면 어떨까요?

월세 보증금과 대항력, 왜 중요할까요?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실제 점유(실제로 그 집에 거주)가 필요합니다.

2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서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3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대항력 유무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받으세요.

상담비용 0원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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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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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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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필요 시)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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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제한
전국 어디든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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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출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금액이 작더라도 변호사 비용 0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작아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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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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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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