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는 날 언제?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받는 날 언제?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1-29 01:32 32 0

본문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받는 날
정확한 시기와 못 받을 때 해결법

계약만료일이 월세 보증금 받는 날입니다. 임대인이 안 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1
내용증명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보증금반환소송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사항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은 언제일까요?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같은 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바로 월세 보증금 받는 날입니다.

핵심 포인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별도의 갱신 계약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리
1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일에 집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열쇠 반납과 보증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하는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어서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월세 보증금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반환 사건도 전세금과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해결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이 적어도 소송해야 할까?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내면 남는 게 없지 않나?"라고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300만원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법원 실비용 수십만원만으로 내 소중한 월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제때 안 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보증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1년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에 더해 지연이자 약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준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서비스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받는 날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데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며, 그날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 수십만원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집 보증금 문제도 해결되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월세 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월세 보증금, 지금 바로 돌려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2-591-5662
평일 09:00~18:00 무료상담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합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