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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작성법,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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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01:44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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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작성법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법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되찾기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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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란?

임대차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중요 서류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의 의미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완전히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입주 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퇴거 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영수증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수 제출 서류이기도 합니다.

영수증이 필요한 상황

입주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두면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필수입니다.


퇴거 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완납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이로써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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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작성법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기재 항목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제목: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로 명확히 표기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연락처 기재
임대차 정보: 부동산 주소(동·호수까지),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명시
금액 표기: 보증금 총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 (예: 10,000,000원 / 금 일천만원정)
지급 방식: 계좌이체 시 이체일, 은행명, 계좌번호 뒷자리 / 현금 시 수령 장소 기재
정산 확인: 열쇠 인도 여부, 관리비·공과금 정산 완료, 원상복구 확인 문구
작성 및 보관: 원본 2부 작성 후 임대인·임차인 각각 보관, 계좌이체 확인증과 함께 보관

영수증 문구 예시

"임차인 OOO은 서울시 OO구 OO동 OO아파트 O동 O호 임대차계약(체결일 2024.01.15, 기간 2024.02.01~2026.01.31)과 관련하여 보증금 금 10,000,000원(금 일천만원정) 전액을 2026.01.31에 OO은행(계좌 뒷자리 ****) 이체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건 보증금에 관한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합니다. 열쇠 인도 및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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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으면 영수증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핑계를 듣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핵심 포인트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이라는 조건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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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법적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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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기우편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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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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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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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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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장점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성공보수 없이 법원 실비용만 부담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처리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전문 변호사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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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 서비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0원 동산압류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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