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가능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부터 경매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와 임차권등기, 왜 해제가 중요한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경매 절차 속에서 자신의 전세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경매 후 임차권등기를 어떻게 해제(말소)할 것인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해제는 단순히 등기부에서 임차권을 지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당요구 절차를 적절히 밟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제 또는 말소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 임차권등기가 있는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둔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의 작은 누락이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선후 관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의 권리신고 없이도 배당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 확인 및 배당요구서 제출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사건번호, 배당요구종기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일 증빙, 임차권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3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반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배당 외 추가 집행이나 청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당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하인 임차인은 낙찰가의 1/2 한도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고시 기준에 따라 범위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보증금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후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절차
경매 배당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여 등기부에서 임차권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추가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A
보증금 전액 수령 시 — 해제 신청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송달료 예납을 완료하면 법원이 해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여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통상 접수 후 수일 내에 처리되며, 등기소 말소까지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B
보증금 미수령 또는 일부 수령 시 — 추가 청구
배당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한 채 임대인을 상대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후속 절차에서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체 진행 흐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부터 경매 배당,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한 번에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 모두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01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과 0원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05
강제집행 / 경매 / 채권추심 0원
판결 확정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06
전세금 회수 및 임차권등기 해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하여 마무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이유,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힘들어요", "경매로 넘어가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임대인이 "경매 결과를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유지,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관련 비용 구조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 배당,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 해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모든 단계에서 0원이라는 점이 핵심 차별점입니다.
| 절차 |
일반 의뢰 시 |
법도 의뢰 시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착수금 300~500만원 |
0원 |
| 부동산 경매 |
추가 비용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경매 상황에서의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말소,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완전히 정산된 뒤에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경매 배당에서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에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후속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해제 신청 후 통상 수일 내에 등기부에서 말소가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 부동산인데 서울에서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연체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억 단위일 경우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대리합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0원제로 내용증명부터 경매 배당,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www.jeonse.com
면책 안내
본 내용은 경매 임차권등기 해제 및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전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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