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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소송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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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3:40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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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전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소송까지 0원으로 해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 자동 연장의 의미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양쪽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보증금과 차임(월세) 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권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성립 조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양측 모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것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지 않았을 것 (2기 이상 연체 시 묵시적갱신 불인정)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을 것 (건물 고의 파손 등이 없을 것)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는 날이 바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된 계약에 대해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권한은 오직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01
해지 통지 권한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02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03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해지 효력 발생일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04
지연이자 청구 가능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왜 꼭 보내야 할까?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해지 통보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되며, 발송인 1통, 우체국 1통, 수신인 1통, 총 3통이 작성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므로,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에는 묵시적갱신 사실, 해지 통지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내용증명에 기재하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일이 아닌, 임대인의 수령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어렵거나 법적 절차가 불안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펼치고 있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묵시적갱신 여부, 계약해지 통보 상황,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이미 발송하셨다면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대응
전화 한 통 선임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왜 0원이 가능할까?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비스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내용증명 발송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수백만원
0원
부동산경매
별도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후에도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세금 반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 사례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그에 맞춰 미리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은 내용증명을 아직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게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해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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